2010년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일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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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구 분 |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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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제1차 |
5. 31~6. 4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 울 |
6월 27일 |
7월 21일 |
제2차 |
7. 26~30 |
8월 22일 |
9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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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시험시간 |
제1차 |
제1교시 |
오전 9시 |
09 : 30~11 : 30 (120분) |
①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외)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
② |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 제2장 계약만 해당) |
③ |
경영학 | |
제2차 |
제1교시 |
오전 9시 |
09 : 30~11:10 (100분) |
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
제2교시 |
오전 11시 20분 |
11 : 30~13 : 1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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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 |
※ |
단,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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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형태 및 방법 |
①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
②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 (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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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① |
제1차 시험 : 제한없음 |
②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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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①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