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0년)
- 시행처 :
- 대전광역시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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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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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임용예정계급 |
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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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공개경쟁임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자) |
8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분야(여자) |
2 |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시험시간 : 5과목 100분)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해당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ㅇ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ㅇ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임 용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소방분야)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9. 1. 1 ∼ 1989.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라. 자격요건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마.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별표2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6.21(월) ∼ 6.25(금) |
1차 : 필기시험 |
8. 20(금) |
10. 9(토) |
11. 2(화) |
2차 : 신체검사 |
11. 2(화) |
11.2(화)~11.5(금) |
11. 9(화) | |
3차 : 실기시험 |
11. 9(화) |
11. 12(금) |
11. 17(수) | |
4차 : 면접시험 |
11. 17(수) |
11. 23(화) |
11. 26(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임용시험인 소방분야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면허)의 분야별 가점비율 : 별표3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반직 및 소방직 공통)
1. 인터넷 접수
ㅇ 접수방법 :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 또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접수센터(http://gosi.klid.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ㅇ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 지도사 7,000원, 9급 및 소방사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에 3.5㎝×4.5㎝ 기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완료 이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기간 만료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원서는 방문 및 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지원내용, 구비서류 및 접수기간 등을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시험공고』란을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기타사항
ㅇ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7ㆍ9급 전 과목 및 연구사, 지도사 공통과목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연구사, 지도사 전문과목 및 소방사 시험문제는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
ㅇ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택형입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ㅇ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시험당일 09:20)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교육방송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ㅇ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 채용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2-600-3082, 3085)
첨부파일 안내
1. 대전시 공고문
2. 대전시 장애인편의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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