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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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시험일정은 충청남도에서 공고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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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는 각 시ㆍ도별로 실시하므로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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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두 동일한 시험문제로 시험을 치르므로 시험일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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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과목 |
①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② |
시험과목 : 4과목 40문항(시험시간 50분) |
㉠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 |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
㉢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합격자 결정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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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일정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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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상반기 |
4. 6~8 |
5. 3 |
5. 8 |
5. 18 |
하반기 |
8. 10~12 |
9. 6 |
9. 11 |
9. 20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사이트(gosi.klid.or.kr ☏ 02-3279-3470~4) 또는 각 시ㆍ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오전 9시~오후 9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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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① |
미성년자 |
② |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③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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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비 고 |
상기 내용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원본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시ㆍ도청 고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