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시험공고 ㆍ
NH농협생명 5급 2012년 신규직원 채용
- 시행처 :
- NH농협생명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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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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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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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 후 일반직은 지역총국 및 지점에 우선배치 되며, 전산직은 본사 IT부서에 배치 예정 |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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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 자격증에 한함(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 전산분야 :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
채용절차 | |||||||||||||
ㅇ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적성검사, 직무능력검사, 논술) ⇒ 면접, 신체검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
지원서 접수 | |||||||||||||
ㅇ접수기간 : 2012.10.19.(금) 10:00 ∼ 10.25.(목) 18:00 까지 ㅇ접수방법 : 농협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 또는 잡코리아 홈페이지(http://oras.jobkorea.co.kr/nonghyup)를 통해 인터넷 접수 | |||||||||||||
채용일정(예정) | |||||||||||||
ㅇ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11. 6.(화) 17:00 / 농협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ㅇ필기시험 : 2012.11.18.(일) /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ㅇ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11. 27.(화) 17:00 / 농협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ㅇ면접 등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 | |||||||||||||
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원본 지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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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상세안내 예정 | |||||||||||||
기 타 | |||||||||||||
ㅇ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ㅇ 최종 합격자가 지정기일("13. 1월초 예정)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ㅇ 본사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ㅇ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
구 분 | 내 용 | |
기본자격 | ㅇ 연령,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제한없음 ※ 『전산분야』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주) | |
우대사항 | ㅇ 전문자격증(변호사,세무사,보험계리사,공인회계사,건축·전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ㅇ『농협보험 대학생 비전 및 발전전략 공모전』수상자 ㅇ『NH농협 New Hope 아이디어 공모전』 및 『NH 영 서포터즈』 수상자 | |
기 타 | ㅇ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2012.11.30.이전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ㅇ 채용분야별, 중앙회 및 계열사간 중복지원 불가 |
- 전산분야 :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ㅇ접수방법 : 농협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 또는
잡코리아 홈페이지(http://oras.jobkorea.co.kr/nonghyup)를 통해 인터넷 접수
ㅇ필기시험 : 2012.11.18.(일) /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ㅇ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11. 27.(화) 17:00 / 농협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ㅇ면접 등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
공 통 | ㅇ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 석사이상은 학부 성적 및 졸업증명서 포함, 편입자는 편입전 성적포함 ㅇ기본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는 병적사항 기재분,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 군 복무중인 자의 경우 복무만료예정 확인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자 | ㅇ자격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ㅇ외국어 성적증명서 ㅇ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ㅇ 최종 합격자가 지정기일("13. 1월초 예정)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ㅇ 본사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ㅇ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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