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계급/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1ㆍ2차 시험 병합 실시) |
시험시간 |
7급 행정(일반행정) |
4 |
(3과목) 행정학, 행정법, 지방자치론 |
10 : 30~11 : 30 |
8급 행정(일반행정) |
4 |
(2과목)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10 : 30~11 : 10 |
9급 행정(일반행정) |
2 |
(2과목)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10 : 30~11 : 10 | |
. |
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선택형)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 |
시험문제의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
▷ |
행정안전부 : 행정학, 행정법,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 지방자치론 |
. |
3. |
응시자격 |
◇ |
세종시 소속 공무원으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한 자 |
※ |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 |
※ |
타 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직 전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 |
기타 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 본 공고문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준용 |
. |
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9. 24~25 |
필기시험 |
10. 15 |
10. 20 |
10. 30 |
면접시험 |
10. 30 |
11. 7 |
11. 9 |
※ |
응시원서 접수(응시대상자만 접수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 -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 |
. |
5.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새올행정시스템 -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시험 문제책은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검정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조직담당관실(☏ 044-211-3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6. |
비 고 |
◇ |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