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남 |
여 |
계 |
40 |
37 |
3 |
- |
공개경쟁 채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20 |
19 |
1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5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급분야 |
15 |
14 |
1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3과목) |
소방분야 |
5 |
4 |
1 | |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 |
시험시간 |
◎ |
공개경쟁 : 10 : 00~11 : 40(100분) |
◎ |
제한경쟁 : 10 : 00~11 : 00(60분)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및 수준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의 기초개념을 이해하면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
※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 |
2. |
시험방법 |
|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첨부파일의 "붙임2" 참조) |
◎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 하에 검사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 적합여부 심사) |
※ |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인(총점의 50% 이상) 경우(※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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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9. 17~20 (9. 17~10. 4) |
필기시험 |
10. 8 |
10. 13 |
10. 24 |
체력시험 |
10. 24 |
10. 30 |
11. 7 |
신체검사 |
11. 7 |
11. 15~16 |
11. 30 |
서류전형 (적성검사) |
11. 7 |
11. 20 |
11. 30 |
면접시험 |
11. 30 |
12. 11~12 |
12. 19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부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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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 |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에서 지정일에만 실시하며,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211- 5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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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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