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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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교부기간 |
접수기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2. 18~3. 5 |
3. 2~5 |
4. 26 |
5. 24 |
6. 5 |
※ |
교부처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ㆍ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
※ |
접수처 |
→ |
인터넷 접수처 : www.youthcounselor.or.kr |
→ |
우편접수처 :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 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연수실 연수1팀, 우 100-882 (발송봉투 겉면 여백에 <자격검정 응시원서>라고 기재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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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등 급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구 분 |
과 목 |
1급 (5과목) |
필 수 |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선 택 |
▷ |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6과목) |
필 수 |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 |
이상심리 | |
선 택 |
▷ |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6과목) |
필 수 |
▷ |
발달심리 |
▷ |
집단상담의 기초 |
▷ |
심리측정 및 평가 |
▷ |
상담이론 |
▷ |
학습이론 | |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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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구 분 |
자격요건 |
1급 |
1.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3.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2급 |
1.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3급 |
1.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2.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3.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5.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6.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이나 한국청소년상담원(www.youthcounselor.or.kr, ☏ 02-2250-31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