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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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회 별 |
원서접수 |
시험장 공고일 |
시험일 |
헙격예정자 발표 |
제9회 |
1월 21일~25일(인터넷) |
2월 21일 |
3월 23일 |
4월 10일 |
1월 23일~26일(방문) |
제10회 |
5월 6일~10일(인터넷) |
6월 13일 |
7월 13일 |
7월 31일 |
5월 8일~11일(방문) |
제11회 |
9월 2일~6일(인터넷) |
10월 4일 |
11월 9일 |
11월 27일 |
9월 4일~7일(방문) |
※ |
시험장소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 공고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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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교 시 |
과목명 |
문제수 |
시험방법 |
1교시 필기시험 |
요양보호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40문제 |
1문항당 1점 객관식 5지 택1형 |
2교시 실기시험 |
실기시험 |
40문제 |
※ |
응시자 입장시간 - 1교시 : 오전 9시 30분 - 2교시 : 오전 11시 15분 |
※ |
시험시간 - 1교시 : 10 : 00∼10 : 50(50분) - 2교시 : 11 : 30∼12 : 20(50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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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방법 |
○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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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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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ㆍ도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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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응시지역)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시 안내) |
※ |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소지ㆍ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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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21 : 00까지 |
○ |
접수 마감일 21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점심시간에도 접수가능) | |
접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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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 2동 679-30번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 방법 |
○ |
온라인 계좌이체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
가상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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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 |
○ |
현금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제출서류 |
○ |
사진파일(JPG형식, 3cm×4cm, 해상도 200dpi) |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cm×4cm 2매 부착) |
○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응시자) 1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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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시 유의 사항 |
○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서울에서만 접수 가능)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수수료 환불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 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 |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 1544-4244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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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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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거소(등록)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확인서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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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 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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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
○ |
OMR 답안카드에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
○ |
실기시험은 필기형 OMR 답안카드로 작성하므로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때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사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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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
○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의거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부정행위자의 기준] |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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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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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를 타 응시자와 교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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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 타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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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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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커닝페이퍼, 교재 등을 포함한다)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및 도움을 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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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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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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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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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 시험과 관계없는 물품(휴대폰, PDA, 개인전자장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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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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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본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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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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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
○ |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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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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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SMS)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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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060-700-2353) 이용 | |
○ |
자격증 교부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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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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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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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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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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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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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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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OMR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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