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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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회 별 |
원서접수 |
시험장 공고일 |
시험일 |
헙격예정자 발표 |
제9회 |
1월 4일~10일(인터넷) |
2월 7일 |
3월 9일 |
3월 27일 |
1월 9일~11일(방문) |
제10회 |
7월 5일~11일(인터넷) |
8월 14일 |
9월 14일 |
10월 2일 |
7월 10일~12일(방문) |
※ |
시험장소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 공고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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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과목명 |
문제수 |
시험방법 |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
40문제 |
1문항당 1점 객관식 5지 택1형 |
보건간호학개요 |
20문제 |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
20문제 |
실기 |
20문제 |
※ |
응시자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
※ |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입니다(100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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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방법 |
○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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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규칙 제8조 및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이수 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
①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3.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
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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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응시지역)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시 안내) |
※ |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ㆍ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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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21 : 00까지 |
○ |
접수 마감일 21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 됨 | |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점심시간에도 접수가능) | |
접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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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 2동 679-30번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 방법 |
○ |
온라인 계좌이체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
가상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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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 |
○ |
현금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제출서류 |
○ |
사진파일(JPG형식, 3cm×4cm, 해상도 200dpi) |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cm×4cm 2매 부착) |
○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응시자) 1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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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시 유의 사항 |
○ |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 |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동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서울에서만 접수 가능)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수수료 환불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 → 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 |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 1544-4244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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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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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거소(등록)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확인서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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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 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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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
○ |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
○ |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때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사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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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
○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자의 기준] |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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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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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를 타 응시자와 교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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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 타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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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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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커닝페이퍼, 교재 등을 포함한다)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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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및 도움을 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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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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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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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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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 시험과 관계없는 물품(휴대폰, PDA, 개인전자장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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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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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본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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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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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
○ |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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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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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SMS)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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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060-700-2353) 이용 | |
○ |
자격증 교부 신청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기재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의 OMR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
○ |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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