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
. |
1. |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임용 예정직급 |
선발 예정인원 |
임용 예정기관 |
비 고 |
사회복지 임상심리 전문상담교사 |
보호서기보(9급) |
71명 (남 56, 여15) |
보호기관 |
남ㆍ여 구분모집 |
※ |
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 | |
. |
2. |
담당예정 직무 |
◎ |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
◎ |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 비상출동 |
◎ |
성폭력 등 강력사범에 대한 조사서 작성 |
◎ |
보호ㆍ위탁소년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ㆍ감호ㆍ당직ㆍ각종 조사서 작성 |
◎ |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
. |
3. |
법률적 근거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법률 제11392호, 2012.3.21) |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대통령령 제24124호, 2012.9.28)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644, 2012.2.29) |
◎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
. |
4. |
채용자격 요건 |
㉮ |
공통요건 |
◎ |
응시결격사유 |
◇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결격사유] |
ㆍ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ㆍ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ㆍ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학력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 |
자격요건(다음 각호의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면접시험 최종일(2013년 1월 25일)까지 제출할 경우 응시 가능 |
. |
5. |
시험 방법 |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
㉯ |
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시험과목 : 사회, 형사소송법개론(2과목) |
※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1형 |
◎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6. |
시험 일정 |
원서접수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2. 11. 5~9 |
제2차 시험 |
2012. 11. 23 |
2012. 12. 22 |
2013. 1. 11 |
제3차 시험 |
2013. 1. 11 |
2013. 1. 25 |
2월 중 추후공지 |
※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 |
. |
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
응시원서 교부방법 |
◎ |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 |
접수기간 : 2012. 11. 5(월) ~ 11. 9(금) 5일간 |
◎ |
접수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
㉰ |
응시원서 접수처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휘경동 43-1) |
02-2200-0203 |
춘천보호관찰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1층(후평동 240-3) |
033-258-3533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선화동 285-1) |
042-280-1272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17(신암5동 1503) |
053-950-1100 |
부산보호관찰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89길 11(대저1동 1287-3) |
051-580-3000 |
광주보호관찰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화정동 366-1) |
062-370-6610 |
제주보호관찰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도남동 8-4) |
064-728-5100 | |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접수기관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 : 00~18 : 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일반 등기우편요금 : 1,900원 상당) |
. |
8. |
제출 서류 |
◎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첨부파일 참조) |
◇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 |
응시원서에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우체국 등에서 구입) |
◎ |
해당 자격증(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사본 1부 |
◎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남자에 한함)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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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산 특전 |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ㆍ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ㆍ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1% | |
|
㉯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2년 12월 21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함 | | |
|
㉱ |
위의 "㉯"항과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10. |
기타 사항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 |
최종합격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인사ㆍ보수ㆍ복무 등)하며, 임용 후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ㆍ연수ㆍ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2012년 11월 16일까지)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별지서식 제2호>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82) |
◎ |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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