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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가정보원 안보수사요원(2011년)

시행처 :
국가정보원
회차
일정

2011년 국가정보원 안보수사요원(7급) 모집안내
 
1. 모집분야 및 시험과목
분 야
전 공
시험과목
안보수사
제한 없음
영어, 종합교양, 논술
 
2. 응시자격
연령 : 1979년 1월 1일 이후~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남녀(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합니다.
현역 군인은 2011년 4월 말 제대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력 : 4년제 대학 졸업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내용
접수기간 : 2월 28일 오전 10시~3월 11일 오후 3시
접수방법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nis.go.kr) <원서접수>란
원서 작성에 1시간 이상 소요되니 원서접수 마감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작성시 사진 File을 入力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ㆍGIF) 규격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4cm)으로 100Kb 이내(용량초과시 원서접수 불가)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란에서 안내합니다.
서류심사
대학성적,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TOEFLㆍTOEICㆍTEPSㆍFLEXㆍG-TELP) 등 종합평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실시한 정기시험만 인정합니다.
합격자 발표 : 3월 중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필기시험 일시 : 3월 26일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은 추후 공지합니다..
필기시험 과목 : 영어ㆍ종합교양ㆍ논술
시험과목
유 형
비 고
영 어
-
TOEFLㆍTOEICㆍTEPSㆍFLEXㆍG-TELP 성적으로 대체
종합교양
객관식
인문사회ㆍ자연과학ㆍ한국사 등 총 50문항
논 술
자료제시형
1문항(1,500자 내외작성)
  합격자 발표 : 4월 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필기시험 가산점 : 취업 지원 대상자 /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자격분야
인정 자격ㆍ특기
인정기준
전산ㆍ통신
정보관리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PCT(정보산업연합회)
700점 이상
컴퓨터활용능력(대한상공회의소)
1급
관련분야 국제 공인ㆍ민간자격증
개별심사 후 가산점 부여
어 학
중국어능력검정시험
HSK 중등Aㆍ5급(210) 이상
일본어능력검정시험
JLPT 1급 330점ㆍN1 이상
불어능력검정시험
DELF 2단계 이상
독일어능력검정시험
B2 이상
러시아어능력검정시험
3단계 이상
스페인어능력검정시험
중급 이상
※ 위에 상당하는 해당 언어 FLEX점수도 제출 가능(개별 심사)
무 술
무술 공인유단자
(태권도ㆍ검도ㆍ유도ㆍ합기도)
3단 이상
한 자
한자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3급 이상
상기자격ㆍ특기를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단, 동일자격분야 내에서는 한가지만 인정합니다).
  면접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4월중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2011년 6월경
상세일정은 면접전형 이후 개별통지
 
4. 참고사항(필독)
서류심사 합격자는 대학 全학년 성적표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각 1부를 지참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대학 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성적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외 소재 대학인 경우 학위증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TOEFLㆍTOEICㆍTEPSㆍFLEXㆍG-TELP 성적표 원본 1부
 
2009년 4월 1일 이후 응시한 정기시험 성적표에 한하며, 사본접수는 불가합니다.
토익은 국내와 일본, 토플은 국내ㆍ일본ㆍ영미권에서 시행한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해외에서 시행한 토익ㆍ토플시험은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졸업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병적(兵籍)증명서 1부(남자 및 군복무 여성에 한함)
가산점 인정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영어 외 어학 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1부
- 어학능력검정시험은 2009.4.1이후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며 해외에서 시행된 시험은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1부
 
- 한국 어문회, 대한민국 한자급수 검정회, 한국 한자급수 자격 평가원, 한국 외국어 평가원, KPE 한국 평생교육 평가원, 한국 한자한문 능력 개발원, 상공회의소, 한국 생활한자 문화회, YBM 상무한검, 한국정보관리협회, 한자교육진흥회에서 실시한 정기 시험에 한합니다.
무술분야 단증 원본 1부
 
국기원, 대한검도회, 대한유도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합니다.
기타 가산점 인정 자격증 등 원본 1부
 
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별도 발급 신청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학점ㆍ영어성적ㆍ가산점 인정관련 사항 등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nis.go.kr)를 참고하거나 국가정보원 인력관리실(☏ 02-558-9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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