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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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3년 시험일정 |
구 분 |
인터넷ㆍ방문접수긴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회 |
2012. 12. 12~21 |
2013. 1. 6 |
2013. 1. 8 |
2회 |
2013. 1. 9~18 |
2. 3 |
2. 5 |
3회 |
2. 13~22 |
3. 10 |
3. 12 |
4회 |
3. 13~22 |
4. 7 |
4. 9 |
5회 |
4. 10~19 |
5. 12 |
5. 14 |
6회 |
5. 15~24 |
6. 9 |
6. 11 |
7회 |
6. 12~21 |
7. 14 |
7. 16 |
8회 |
7. 17~26 |
8. 18 |
8. 20 |
9회 |
8. 21~30 |
9. 15 |
9. 17 |
10회 |
9. 25~10. 4 |
10. 20 |
10. 22 |
11회 |
10. 23~11. 1 |
11. 17 |
11. 19 |
12회 |
11. 20~29 |
12. 15 |
12. 17 | |
. |
2. |
제출서류 |
▷ |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시험응시 수수료 |
▷ |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컬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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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접수 |
▷ |
응시인원 초과로 시험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 타 지역 접수 후 시험 또는 다음 차수 시험응시 가능 |
▷ |
인터넷 접수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 |
◎ |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 : 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 : 00까지 |
※ |
인터넷 접수시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시험접수 가능 |
◎ |
수수료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일, 전자결제 수수료 응시자 부담) |
▷ |
방문접수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접수ㆍ교부장소 |
◎ |
원서접수 기간 중 매일 09 : 00부터 18 : 00까지(단,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 |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 시험응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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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소지자(소형 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 |
연령 : 21세 이상일 것 |
▷ |
운전경력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
※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2005년 1월 20일 이전에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만 인정함 |
▷ |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시험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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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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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교 시 |
1교시 |
2교시 |
계 |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규 |
화물취급요령 |
안전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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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 |
문항수 |
25문항 |
15문항 |
25문항 |
15문항 |
80문항 |
시 간 |
10 : 00~10 : 50(50분) |
11 : 00~11 : 50(50분) |
100분 |
배 점 |
문항당 1.25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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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
▷ |
교육일시 및 장소 : 매회 교육시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에서 일시 및 장소 안내 |
▷ |
교육시간 및 과목 : 8시간(09 : 00~18 : 00, 중식시간 제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5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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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교육 인터넷 신청자는 교육취소 불가(수수료 반환 안됨) |
◎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합격자 교육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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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이수자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
▷ |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 합격자 교육(8시간) 이수 후 합격자 교육 당일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
◎ |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 |
※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자격시험 합격자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컬러사진) |
※ |
90일 경과 후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추가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발급 : 약 90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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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합격자 결정 |
▷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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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비 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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