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① |
접수기간 : 2월 8일~10일 오후 6시까지 |
② |
접수방법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humetro.busan.kr) |
③ |
작성방법 |
▷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가로 3.5cm×세로 4.5cm(99×128pixel) |
▷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 |
채용 전 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
④ |
응시수수료 : 10,000원 |
⑤ |
납부방법 |
▷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제, 인터넷 계좌이체 |
▷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은 응시자 부담 |
▷ |
응시수수료는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⑥ |
시험일정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ㆍ검사일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 28 |
3. 6 |
3. 11 |
심리적성검사 |
3. 11 |
3. 23 |
- |
면접시험 |
3. 11 |
3. 29~31 |
4. 6 |
※ |
각 단계별 시험장소는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공지합니다. | | |
|
2. |
필기시험 과목 및 선발예정 인원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
필수과목 |
전공과목 |
합 계 |
일 반 |
장 애 |
공개경쟁 |
운영9급 |
일반상식 영 어 |
경영학원론 |
11 |
8 |
3 |
법학개론 |
6 |
4 |
2 |
전산학개론 |
4 |
3 |
1 |
행정학원론 |
12 |
8 |
4 |
토목9급 |
토목일반 |
17 |
6 |
1 |
건축9급 |
건축일반 |
2 |
2 |
- |
기계9급 |
기계일반 |
9 |
8 |
1 |
전기9급 |
전기일반 |
19 |
17 |
2 |
신호9급 |
전기일반 |
4 |
4 |
- |
전자일반 |
5 |
4 |
1 |
통신9급 |
통신일반 |
2 |
2 |
- |
전자일반 |
2 |
2 |
- |
업무9급(조경) |
조경관리론 |
1 |
1 |
- |
제한경쟁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9급 |
일반상식 |
도시철도 관련법령 |
31 |
31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운영9급 |
일반상식 영 어 |
- |
1 |
1 |
- |
총 계 |
126 |
111 |
15 |
※ |
도시철도관련법령 - 도시철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도시철도운전규칙 | | |
|
3. |
응시자격 |
① |
공통 응시자격 |
▷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1년 1월 24일 이전 출생자) |
▷ |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제한경쟁 채용은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전역 예정자 | |
▷ |
근무부서 특성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
② |
지역제한 |
▷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 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 |
※ |
단,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한경쟁 응시자는 지역제한 없음 | |
③ |
장애인 구분모집(할당제) 대상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
장애인 최종합격자가 장애인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채용 인원에서 충원 |
▷ |
장애인이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합격한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 장애인 할당제란? 장애인 간의 경쟁으로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면접시험의 경우 만점의 60% 이상 획득하면 일반인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채용할당인원만큼 선발하는 제도로서, 만약 장애인이 일반인 합격점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인 채용인원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성적이 우수한 장애인이 많을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
|
④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4. |
전형절차 및 방법 |
① |
전형절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접수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② |
전형방법 |
▷ |
필기시험 |
- |
유형 : 객관식 5지선다형 |
- |
문항수 |
→ |
공개경쟁(100문항) :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과목 50 |
→ |
제한경쟁 |
⊙ |
운전면허 취득자( 50문항) : 일반상식 25, 도시철도관련법령 25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50문항) : 일반상식 25, 영어 25 | |
|
5. |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 |
① |
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 |
공 통 |
- |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 필) |
- |
현역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소속부대장 발행) |
-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
-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 |
장애인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 |
기록관리학석사 이상 취득자 : 학위증명서 1통 |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정 이수자 : 학위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각 1통 |
② |
서류 제출일자 및 장소 |
▷ |
3월 17일~18일(부산교통공사 본사 9층) |
|
6. |
필기시험 가산특전 |
① |
가산점 |
구 분 |
대상자 |
가산점수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필기 및 면접시험시 각각 만점의 10% 또는 5% |
- |
자격증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첨부파일 참조) |
기 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
|
② |
가산점 적용방법 |
▷ |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 |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
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시 각각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 직렬별·선택과목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7. |
기타 사항 |
① |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 |
모든 응시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증·장애인·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 가산비율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④ |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는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처리하며, 신규임용후보자가 2011년도중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⑤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제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희망직렬을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선택하여야 하고, 각 순위의 선택직렬을 각기 달리하여야 합니다(최종합격자의 직렬확정 기준은 공사의 별도계획에 의함). |
⑥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3일전, 일정 등 필요한 전달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⑦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⑧ |
임용은 결원에 따라 채용시험 성적순(교육성적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하되, 장애인의 경우 성적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 |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은 임용후보자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총무팀(☏ 051-640-7211~7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