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2011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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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방법 |
직 렬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9급 (72명) |
일 반 |
68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장애우 |
3 |
저소득층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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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일정 |
원서접수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 |
2. 14~17 |
필기시험 |
3. 18 |
3. 26 |
4. 7 |
면접시험 |
4. 7 |
4. 14 |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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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취소 마감시한은 2월 19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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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필기ㆍ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4. 7~9) 인터넷 온라인채용사이트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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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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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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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채용사이트(gosi.dge.go.kr)에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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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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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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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5,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재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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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100Kbyte 미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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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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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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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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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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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접수시에는 접수증(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번호)> 출력은 2011년 3월 14일(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시험 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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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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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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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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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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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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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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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응시자격 미비, 거주지 요건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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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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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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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기재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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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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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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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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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757-8614~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dge.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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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체 원본과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계획>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