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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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험명 |
계 급 |
분 야 |
성 별 |
인 원 |
필기시험 과목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27 |
남 |
27명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 조 |
남 |
12명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구 급 |
남 |
10명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지방소방장 |
항공정비 |
남 |
1명 |
계 |
50명 |
- |
※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
▷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 |
소방행정 |
▷ |
화재예방 |
▷ |
화재진압 |
▷ |
긴급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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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①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② |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0 |
1 |
2 |
3 |
4 |
악력(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배근력(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굽히기 (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왕복 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년 8월 24일)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참조 |
※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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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④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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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① |
공통자격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 특별채용 분야에 한함) |
② |
지역제한(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
▷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③ |
응시연령 |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 이상~30세 이하 |
1980. 1. 1 ~ 1990. 12. 31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구조ㆍ구급 |
20세 이상~30세 이하 |
1980. 1. 1 ~ 1991. 12. 31 |
항공정비사 |
23세 이상~40세 이하 |
1970. 1. 1 ~ 1988. 12. 31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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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 |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
신체조건 |
부분별 |
합격기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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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 |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 |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
▷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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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2. 7~11 |
필기시험 |
2. 16 |
2. 26 |
3. 4 |
실기시험 |
3. 4 |
3. 10 |
3. 16 |
신체검사 |
3. 16 |
3. 23~24 |
3. 30 |
면접시험 |
3. 30 |
4. 5~6 |
4. 13 |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gosi.klid.or.kr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 fire.ulsan.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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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거나,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29-4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