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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2011년)

시행처 :
서울특별시청
회차
일정


2011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2011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
 
1. 시험일정
시 험
접수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수의직 7급, 의료기술직 9급,
약무직 7급, 간호직 8급,
지적직 9급, 연구ㆍ지도직)
2. 28~3. 4
필 기
4. 11
4. 23
5. 12
면 접
5. 12
6. 27
7. 8
제2회 임용시험
(수의직 7급, 의료기술직 9급,
약무직 7급, 간호직 8급,
지적직 9급, 연구ㆍ지도직
제외 전 직렬)
필 기
5. 30
6. 11
7. 8
면 접
7. 8
8. 4~12
8. 26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gosi.seoul.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도 함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2. 선발예정인원
직렬ㆍ직류별 선발인원
구 분
직렬ㆍ직류(분야)
직 급
선발예정인원
제1회
임용시험
(제한경쟁
특별임용)
기술직
수 의
7급
7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9
약 무
7급
12
간 호
8급
60
지 적
9급
7
소 계
95
학예연구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연구사
1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연구사
1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연구사
1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연구사
1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연구사
1
환경연구
환 경
연구사
3
농촌지도
원 예
지도사
1
소 계
9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임용)
행정직
일반행정
7급
129
일반행정(장애우)
7급
6
일반행정
9급
547
일반행정(장애우)
9급
30
일반행정(저소득)
9급
15
지방세
9급
28
지방세(장애우)
9급
2
사회복지
9급
90
사회복지(장애우)
9급
4
사회복지(저소득)
9급
2
전 산
9급
18
전산(장애우)
9급
1
사 서
9급
4
소 계
876
기술직
일반기계
7급
1
9급
11
일반전기
7급
2
9급
14
일반전기(장애우)
9급
1
일반화공
9급
3
일반농업
9급
1
축 산
9급
2
산림자원
7급
1
9급
15
산림자원(장애우)
9급
1
조 경
7급
2
9급
14
조경(장애우)
9급
1
보 건
7급
1
9급
16
보건(장애우)
9급
1
보건(저소득)
9급
1
일반환경
9급
2
일반토목
7급
11
9급
70
일반토목(장애우)
9급
3
일반토목(저소득)
9급
1
건 축
7급
4
9급
25
건축(장애우)
9급
1
건축(저소득)
9급
1
통신기술
7급
1
9급
5
소 계
212
총 계
1,192
  직렬ㆍ직류별 응시자격
구 분
분 야
응시연령
학력 및 자격
제1회
수의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수의사
의료기술 9급
(임상병리)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임상병리사
약무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약 사
간호 8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간호사
지적 9급
지적산업기사 이상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박물관교육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건축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건축사(고건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중국고고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일본고고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환경연구사
국내외 대학(학부)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환경연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원예지도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제2회
일반행정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제한 없음
일반행정(장애우) 7급
일반행정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일반행정(장애우) 9급
일반행정(저소득) 9급
지방세 9급
지방세(장애우)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장애우)
사회복지(저소득)
전산 9급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산(장애우) 9급
사서 9급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기계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제한 없음
일반기계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일반전기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일반전기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일반전기(장애우) 9급
일반화공 9급
일반농업 9급
축산 9급
산림자원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산림자원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산림자원(장애우) 9급
조경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조경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조경(장애우) 9급
보건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보건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보건(장애우) 9급
보건(저소득) 9급
일반환경 9급
일반토목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일반토목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일반토목(장애우) 9급
일반토목(저소득) 9급
건축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건축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건축(장애우) 9급
건축(저소득) 9급
통신기술 7급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통신기술 9급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거주지 제한 없습니다.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ㆍ면허증ㆍ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ㆍ면허증ㆍ학위 취득이 확실시되는 경우 응시 가능
연구직의 <학력 및 자격> 중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받음
학예연구직 중 학예일반의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음
- 역사학 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고고인류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등을 말함
- 박물관교육 분야는 박물관의 전시내용, 유물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ㆍ운영하는 분야를 말함
- 한국고대사 분야는 고조선~삼국시대(삼국통일 이전, 서기 7세기까지)를 전공한 자를 말함
- 건축학 관련학과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건축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를 말함
역사ㆍ고고학 관련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한국건축사(고건축) 분야는 근대 이전의 건축으로서 조선시대 건축까지를 포함
- 중국고고학 및 일본고고학 분야에는 중국 및 일본 고대공예사를 각각 포함하며 순수 역사학 논문이 아닌 문화재 관련 내용(고고학)이어야 함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함
위 표 및 ㉠~㉡에서의 연구직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 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함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첨부파일의 별첨 서식 참조)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ㆍ군ㆍ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기타 사항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3. 시험과목
구 분
분 야
시험과목
제1회
수의 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의료기술 9급
(임상병리)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약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호 8급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적 9급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건축사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동양고고학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환경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원예지도사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제2회
일반행정 7급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일반행정(장애우) 7급
일반행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일반행정(장애우) 9급
일반행정(저소득) 9급
지방세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지방세(장애)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장애우)
사회복지(저소득)
전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전산(장애우) 9급
사서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일반기계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일반기계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장애우) 9급
일반화공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산림자원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자원(장애우) 9급
조경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조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조경(장애우) 9급
보건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장애우) 9급
보건(저소득) 9급
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토목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일반토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장애우) 9급
일반토목(저소득) 9급
건축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장애우) 9급
건축(저소득) 9급
통신기술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통신기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회계학의 경우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4. 시험실시방법
시험단계
제1차ㆍ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매 과목당 객관식 5지택1형 20문항)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차ㆍ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일반행정직 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하며, 일반행정직 7급은 공인된 기관의 영어 말하기 평가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함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필기시험
문제수 : 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기준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5지택일형)
배점 : 문항당 5점, 과목당 100점 만점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면접시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
응시수수료 :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ㆍ지도사는 7,000원, 8ㆍ9급은 5,000원)와 수수료 결재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할 예정임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 수정 불가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원서접수시 장애유형(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산특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이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 02-3488-23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2012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정보 사전예고
연구직군 응시자격 조정
응시자격
직렬(직류)
변경 전
변경 후(2012녕 1월 1일 이후)
농촌지도(원예)
다음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농화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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