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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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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제31회, 2013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일정

2013년 제3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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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1차 접수 1차 시험 발 표 2차 접수 2차 시험 발 표
8. 19~28 10. 5 11. 13 1ㆍ2차 동시 접수 11. 30~12. 1 12. 18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시험일정과 시험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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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자이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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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없음(단,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단,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015년 2월 5일 이후 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5종목) 응시자격 기준이 신설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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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단, 결격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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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구 분 1교시 2교시 3교시
시 간 80분 120분 120분
문제형 객관식 주관식 주관식
분야별
과목
보 수 공통과목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단 청 색채론 도 학
실측설계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조 경 조경사 조경설계및 시공 전통조경
보존과학 화 학 문화재수복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 토양학 수목병충해 수목생리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다음 법령들과 그 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말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문화재위원회규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합니다.
-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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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동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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