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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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1차 시험 |
5. 30~6. 8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7. 17 |
8. 24 |
2차 시험 |
8. 29~9. 7 |
9. 25 |
11. 2 |
※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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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1차 시험(3과목) |
민 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09 : 00 |
09 : 30~12 : 00(150분) |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09 : 00 |
09 : 30~11 : 10(100분)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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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과목 |
①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구 분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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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비율 |
1차 시험 |
민 법 |
총칙 |
9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10% 내외 |
회계원리 |
세부 과목구분 없음 |
100% |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50% 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
※ |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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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출제적용기준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1년 5월 9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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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방법 |
①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
②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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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 결정 |
① |
1차ㆍ2차 시험 공통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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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 고 |
① |
응시자격, 수험원서 접수 방법, 제1차 시험 면제 안내, 시험시행기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합격자 발표 방법, 수험자 유의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