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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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험명 |
임용계급 | 채용분야 | 인 원 | 시험과목 | 계 | 남 자 | 여 자 | 계 |
20 |
18 |
2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 방 |
12 |
12 | -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소 방 |
8 |
6 |
2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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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ㆍ연소이론ㆍ화재이론ㆍ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첨부파일 참고) |
※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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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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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1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
합격자 결정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 |
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예정인원에서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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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평가점수표는 첨부파일 참조) |
◎ |
합격자 결정 |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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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신체검사(서류전형) |
◎ |
신체검사 : 지정병원 (제주의료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수수료 개별 납부)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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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면접시험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 |
적(인)성검사 및 신원조회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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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 |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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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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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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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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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헙일자 |
합격자발표 |
7. 9~13 |
7. 9~20 |
필기시험 |
8. 24 |
9. 22 |
10. 15 |
체력시험 |
10. 15 |
10. 25 |
10. 31 |
신체검사 |
10. 31 |
11. 5 |
11. 13 |
면접시험 |
11. 13 |
11. 22 |
12. 5 |
※ |
원서접수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필기ㆍ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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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중복접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ㆍ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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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jeju119.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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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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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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