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1. |
선발규모 : 견습직원 80명(견습근무 후 기능직 9급으로 임용) |
◇ |
선발예정 직렬과 인원 |
직렬 (분야) |
계 |
기 계 |
전 기 |
건 축 |
통 신 |
선박 항해 |
조 리 |
정보통신현업 |
전 신 |
기 계 |
전 기 |
계 리 |
직 렬 |
80 |
9 |
3 |
2 |
3 |
2 |
2 |
4 |
4 |
2 |
49 | |
. |
선발직렬 |
담당업무(예상) |
기 계 |
기계설비 유지ㆍ보수, 도로관리 장비 조정ㆍ정비, 냉ㆍ난방 시설관리 |
전 기 |
전기시설 안전 관리 |
건 축 |
시설물 관리 |
통 신 |
통신장비 등 운영ㆍ관리, 산림 무선통신 운영ㆍ관리 |
조 리 |
조리 및 배식업무 |
선박항해 |
실습항해 선체 관리 및 운항관련 업무/ 어업지도선 승선 및 어업감독 |
정보 통신 현업 |
전 신 |
전파감시 모니터링 |
기 계 |
우편기계시설의 조작과 계량기 관리 |
전 기 |
전기 및 동력시설의 조작과 난방업무의 겸무 또는 보조 |
계 리 |
우체국 금융ㆍ회계ㆍ현업창구업무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
※ |
정보통신현업(기계ㆍ전기ㆍ계리) 직렬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고, 그 외 직렬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예정 | | |
. |
2. |
견습직원 선발방법 개요 |
◇ |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
◇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
◇ |
최종합격자는 2013년에 6개월 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기능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
. |
3. |
학교의 추천 |
◇ |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 |
위 "1. 선발규모"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기술ㆍ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
◇ |
추천대상 자격요건 |
◎ |
선발공고된 직렬(분야)와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이내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선발공고된 직렬(분야)와 관련된 학과 | |
선발직렬과 추천 학과의 관련성 판단 |
▷ |
[붙임 3]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첨부파일 참조) |
▷ |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4]의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조) |
※ |
[붙임 3, 붙임 4] 자료는 선발직렬과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위에서 원용한 시행규칙 및 고시의 별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음 |
※ |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계ㆍ전기 분야는 기계ㆍ전기직렬과 동일한 학과 적용 | | | |
|
|
◎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2013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만약 201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 |
졸업자의 경우, 이번 2012년 선발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2013년 선발부터는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제한될 수 있음 | |
◎ |
학과성적 |
- |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 |
◎ |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 |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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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가능 인원 |
◎ |
학과별로 2012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2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
◎ |
각 학교는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 |
◇ |
추천대상자 선발 |
◎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기준ㆍ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 |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2012년 졸업자를 추천하는 것을 권장하고, 추천자격을 갖춘 자 중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상자 등도 추천 요망 | | |
◇ |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
◎ |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2. 8. 20(월)~8. 24(금) |
- |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학교담당자의 ID가 있어야 함 |
- |
ID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자우편(elsid09@korea.kr)으로 제출 (서식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학교정보 |
인터넷 원서제출 담당자 |
학교명 |
광역시도 |
부서명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gosi.kr ID |
비 고 |
. |
. |
. |
. |
|
. |
. |
. | |
- |
학교담당자 정보는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 2012. 8. 29(수)~ 8. 31(금) 18 : 00 |
- |
추천대상자의 응시원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접속하여 추천대상자 전원에 대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견습직원 선발시험 |
※ |
응시원서 제출시에는 추천대상자 개인별 사진 JPG 파일이 필요함 | |
- |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일반직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추천대상자 1인당 5,000원)와 소정의 결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
결제방법 :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 |
-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
추천서류 제출 : 2012.8. 27(월)~8. 31(금) 18 : 00 |
- |
학교에서는 [붙임 1, 붙임 2]의 추천서류를 제출기간 중에 행정안전부(아래 주소 참조)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첨부파일 참조) |
-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지역인재 담당 |
- |
제출서류(서식 : 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 |
(학교별 1부) 2012년 기능인재 추천 현황 |
※ |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
▷ |
2012년 기능인재 견습직원 추천서 |
▷ |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ㆍ휴학증명서 등 재적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 | | |
. |
4. |
시험과 합격자 발표 |
◇ |
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2. 9. 14 |
2012. 9. 22 |
2012. 10. 5 |
면접시험 |
2012. 10 .5 |
2012. 10. 13 |
2012. 10. 25 |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지할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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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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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
-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
- |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필기시험 전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 |
◎ |
필기시험 |
- |
2개 과목(국어ㆍ한국사), 선택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문항당 5점), 20분 배정, 일반직 9급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
◎ |
면접시험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ㆍ중(보통)ㆍ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 |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다만, 고등학교 추천자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 |
정보통신현업 직렬은 전신, 기계, 전기, 계리분야로 구분, 분야별로 고교추천자 최소 50% 선발 |
※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 | |
◎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고 |
◎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5. |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3년 중 견습근무 시작 |
◇ |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기능직 기능 9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 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
. |
6. |
기타 사항 |
◇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함 |
◇ |
그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81, 16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 |
기타 별첨하는 [붙임] 문서와 추천 매뉴얼, 각종 서식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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