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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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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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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남 |
여 |
계 |
23 |
21 |
2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 방 |
14 |
14 |
- |
필수과목(3과목) |
선택과목(2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구급 |
7 |
5 |
2 |
국어, 영어,소방학개론 |
소방관련학과 |
2 |
2 |
-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
◎ |
시험과목 세부범위 |
과 목 |
세부범위 |
소방학개론 |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 |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 |
◇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채용) |
◇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 |
사 회 |
|
과 학 |
|
수 학 |
◇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영 어 (경력경쟁채용) |
◇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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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 |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
시험문제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합격자 결정>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 |
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관련법령에 의함 |
◎ |
제2차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6종목) 및 평가기준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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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참조 |
◎ |
제3차 신체검사 |
◇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수수료 개별 납부)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 |
제4차 시험(서류전형) |
◇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 |
<합격자 결정> |
◇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제5차 면접시험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적성검사는 제3차 시험 (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
단 계 |
평가요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전문지식ㆍ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창의력ㆍ의지력, 그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2단계 (개별면접)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예의ㆍ품행ㆍ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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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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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3. 9(월)∼3. 13(금) (3. 9∼20) |
필기시험 |
3. 27(금) |
4. 18(토) |
4. 29(수) |
체력시험 |
4. 29(수) |
5. 4(월) |
5. 8(금) |
신체검사 |
5. 8(목) |
5. 18(월) |
5. 21(목) |
면접시험 |
5. 21(목) |
5. 27(수) |
6. 2(화) |
※ |
필기ㆍ체력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jeju.go.kr) <시험정보>란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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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jeju.go.kr)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jeju119.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히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ㆍ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 064-710-3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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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 |
가산특전 |
◇ |
<첨부 1> 공개경쟁채용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내역 |
◇ |
<첨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 |
<첨부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 |
<첨부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 |
<첨부 5> 경력경쟁 채용 자격 및 경력제한 |
◇ |
<첨부 6>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 |
<첨부 7> 조정점수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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