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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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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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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
◎ |
법원행정고등고시 |
시험명 |
계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
10명 내외 |
8명 |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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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명 |
계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소 계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소 계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360명 내외 |
311명 |
24명 |
3명 |
338명 |
20명 |
1명 |
1명 |
2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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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 등 |
◇ |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연령 |
시험명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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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ㆍ경력 : 제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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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법원행정고등고시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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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시험명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3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ㆍ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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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CBT |
IBT |
기준 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Level 2) |
625점 |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 기준점수 |
352점 |
131점 |
35점 |
350점 |
375점 |
43점(Level 2) |
375점 |
※ |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ㆍ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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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 |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의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 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 |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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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 |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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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33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
6. 8~6. 12 (6. 8~6. 15) |
제1차 시험 |
7. 28(화) |
8. 22(토) |
9. 11(금) |
제2차 시험 |
9. 11(금) |
10. 30(금)~31(토) |
12. 1(화) |
제3차 시험 |
12. 1(화) |
12. 10(목) |
12. 18(금)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1. 16~1. 22 (1. 16~1. 25) |
제1차 시험 |
2. 13(금) |
3. 7(토) |
3. 27(금) |
제2차 시험 |
3. 27(금) |
4. 7(화) |
4. 15(수)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만 공고ㆍ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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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수수료(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 : 00~18 : 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장애인 편의 제공 |
◇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 심의담당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 |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필기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는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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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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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ㆍ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ㆍ군ㆍ구청 기초생활보장ㆍ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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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 특전(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제1ㆍ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 소지자 |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제1ㆍ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
한글속기(컴퓨터) 3급 |
가산비율 |
1.0% |
0.5% |
0.2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 |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ㆍ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ㆍ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 |
가산특전을 받아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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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ㆍ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 |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ㆍ해ㆍ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9조). |
◎ |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
◎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 02-3480-1769, 1286 |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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