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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연구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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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연구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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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시험구분 |
직군ㆍ직렬ㆍ직류 |
직 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학력 및 자격 |
계 |
338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군 계 |
329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231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 (장애인) |
9급 |
31 |
사회복지 (저소득) |
9급 |
31 |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
9급 |
36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연구직군 계 |
9 |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연구사 |
4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약 학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환경연구 |
환 경 |
연구사 |
2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공업연구 |
기 계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산업경영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산업경영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 |
공통응시자격 |
◇ |
응시연령 |
ㆍ |
연구사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ㆍ |
9급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거주지 : 제한없음 |
◇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장애인 응시자 포함) |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ㆍ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ㆍ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ㆍ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
ㆍ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ㆍ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ㆍ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ㆍ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ㆍ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
|
◎ |
사회복지직 응시자 응시자격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취득 예정자 |
◎ |
연구직 응시자격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
◇ |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ㆍ |
보건연구 중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ㆍ |
보건연구 중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
ㆍ |
환경연구 중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ㆍ |
공업연구 중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
ㆍ |
공업연구 중 산업경영 이공계열 관련학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
◇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 응시대상자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5년 2월 5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ㆍ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
◇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하며 승진은 7급까지만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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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직렬ㆍ직류 |
직 급 |
시험과목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연구사 |
◎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
선택(1) : 미생물학, 식품화학 | |
약 학 |
연구사 |
◎ |
필수(2) : 약학개론, 약제학 |
◎ |
선택(1) : 약품분석학 | |
환경연구 |
환 경 |
연구사 |
◎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
선택(1) :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 |
공업연구 |
기 계 |
연구사 |
◎ |
필수(2)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
◎ |
선택(1) : 유체역학 | |
산업경영 |
연구사 |
◎ |
필수(2) : 산업공학개론, 생산관리 |
◎ |
선택(1) : 경영과학 | | |
|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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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실시 방법 |
◎ |
사회복지직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ㆍ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ㆍ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
연구직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서울시 자체 출제) |
ㆍ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ㆍ |
서류전형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적격 심사 |
. |
◈ |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취소기간)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2. 3(화)~5(목) (2. 3~13) |
3. 5(목) |
3. 14(토) |
4. 16(목) |
4. 16(목) |
4. 25(토) |
5. 12(화) ~5. 14(목) |
6. 10(수) | |
|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함 |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접수시간 : 접수기 간내 24시간(단, 시작일(2월 3일)은 09 : 00부터, 마감일(2월 5일)은 18 : 00까지) |
※ |
문의사항은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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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 |
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2330)으로 문의 |
2015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문제는 기존 5지택1형에서 4지택1형으로 변경되어 출제되지, 수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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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 |
가산특전 |
◇ |
붙임1. 기술직렬 가산 자격증 |
◇ |
붙임2.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
◇ |
서식1∼2.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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