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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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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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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예정인원 |
◎ |
선발기관ㆍ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270명 |
선발기관 |
합계 |
임상심리 분야 |
상담 분야 |
간호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계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계 |
270 |
40 |
25 |
15 |
30 |
20 |
10 |
100 |
90 |
10 |
100 |
90 |
10 |
서울지방 교정청 |
107 |
15 |
10 |
5 |
12 |
7 |
5 |
40 |
37 |
3 |
40 |
37 |
3 |
대구지방 교정청 |
113 |
15 |
10 |
5 |
12 |
7 |
5 |
45 |
41 |
4 |
40 |
36 |
5 |
대전지방 교정청 |
29 |
6 |
3 |
3 |
3 |
3 |
0 |
10 |
8 |
2 |
10 |
8 |
2 |
광주지방 교정청 |
21 |
4 |
2 |
2 |
3 |
3 |
0 |
5 |
4 |
1 |
9 |
9 |
0 |
※ |
각 선발기관ㆍ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ㆍ구치소에 임용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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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선발기관 |
임상심리ㆍ상담분야 |
간호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시험과목 |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
기본간호학, 교정학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교정학개론 |
※ |
출제범위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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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전분야 응시자 |
◇ |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별 25문항 |
▷ |
합격자결정 |
ㆍ |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ㆍ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4종목) |
ㆍ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게시된 <교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87호) 및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025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의 4페이지 및 “훈령/예규/고시” → “예규”의 2페이지 참조 |
▷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ㆍ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ㆍ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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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및 담당예정업무 |
◎ |
근거법령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
◎ |
담당예정업무 |
◇ |
수용자 계호ㆍ상담ㆍ분류심사업무 |
◇ |
환자간호 및 교정시설 위생보조 업무 |
◇ |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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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 |
자격요건 |
◇ |
임상심리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
상담 분야 |
▷ |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공) 이상 자격 소지자 |
▷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
사회복지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일(2015년 3월 16일)까지 상기 자격을 취득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면접시험일(2015년 3월 16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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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 12(월)~15(목) |
필기시험 |
2015. 1. 19(월) |
2. 7(토) |
2. 13(금) |
실기시험 |
2015. 3. 2(월) |
3. 10(화)∼12(목) |
면접시험 |
2015. 3. 13(금) |
3. 16(월) |
3. 19(목) |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 |
시험성적 안내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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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
교부방법 |
◇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접수시간 및 접수처 |
◇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18 : 00 |
※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선발기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에서만 응시원서를 접수 |
※ |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1>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 |
응시하고자 하는 선발기관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예) 서울지방교정청 지원자는 서울구치소에 응시원서 제출 |
▷ |
응시자는 희망하는 1개 선발기관에 대하여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만일 2개 선발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
※ |
우편접수 시에는 2015년 1월 15일(목) 18 : 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에 우표(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2>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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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선발기관ㆍ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 구치소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 |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ㆍ상담ㆍ분류심사업무, 환자간호 및 교정시설 위생보조,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 |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 |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ㆍ연수ㆍ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위의 공고 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375, 3435, 361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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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서류 |
◇ |
가산특전 |
◇ |
<별첨 1> 응시원서 접수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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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
◇ |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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