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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시험 안내 |
(Retirement Pension planner qualificati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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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험일정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응시지역 |
22회 |
1. 5~9 |
1. 25(일) |
11 : 00~12 : 00 |
1. 30(금)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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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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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35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60분), 과목정보(2과목ㆍ50문항)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총 |
과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이해 |
25 |
10 |
퇴직급여제도 개관 및 정책 방향 |
5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
10 |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
5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
5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등 |
25 |
10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5 |
퇴직연금시장 동향 및 사업자 감독 |
5 |
퇴직연금제도 설계/도입 실무/ 사례학습/퇴직연금제도 관련 유권해석 모음 |
10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회계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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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타 교육기관 주관시험 합격자 포함) |
◎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교육(집체교육(20시간) 또는 혼합교육(20시간)) 미이수자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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