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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3년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KRPM)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시행처 :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회차
일정

2013년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KRPM)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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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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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
1ㆍ2차 시험 2013. 11. 11(월)~12. 3(화) 12월 8일(일) 14 : 00 12월 18일(수) 14 : 00
  시험시간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2과목)
부동산자산관리개론 13 : 40까지 14 : 00~15 : 20(80분)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제2차 시험
(3과목)
부동산경매자산관리 15 : 40까지 15 : 50~17 : 50(120분)
토지자산관리
상가빌딩자산관리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25문항 출제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25문항 출제(객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시험장소
서울 건국대학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제1고사장
부산 동래중학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제2고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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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구 분 시험과목명 출제범위
제1차 시험
(2과목)
부동산자산관리개론 부동산자산관리 시장ㆍ경제ㆍ정책, 부동산자산관리 개발, 부동산자산관리 투자, 부동산자산관리 금융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재건축아파트 자산관리, 뉴타운 재개발 관련 법령의 구성, 조합원과 조합, 분양대상규정의 이해, 주거용 부동산 실전분석
제2차 시험
(3과목)
부동산경매자산관리 경매의 기초, 권리분석응용, 특수권리분석, 경매마무리 명도, 배당
토지자산관리 토지자산관리 기초, 건축제도, 농지제도, 산지제도, 수질관련 규제제도
상가빌딩자산관리 상가빌딩자산관리 개론, 상가빌딩투자실무, 상가빌딩 계약실무, 상가빌딩 인수인계 실무, 상가빌딩 PM실무, 상가빌딩 매각실무
출제범위에는 관계법령 및 실무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2013. 6. 28(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단, 공고일 이후 새로 제정되는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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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성별ㆍ연령ㆍ학력 등 제한 없음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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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면제
자격검정 시험결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연속되는 다음 1회의 자격검정 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부분의 시험을 면제
제7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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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점 대상자
구 분 부동산
자격증
부동산학 관련학과 관련직무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대 상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학과
건축학과
도시계획학과
2년제 졸업생
4년제 3~4학년 재학생
석사ㆍ박사 학위자
부동산관련직무 자격 소지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CPM, CCIM, 건축기사, 건축사, AFPK, CFP
한국금융투자협회 시행하는 자격증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시행하는 자격 소지자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신용위험분석사(CRA)
100점 만점
평균 5점
(전체 25점)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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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3년 11월 11일(월) 10시~2013년 12월 3일(화) 18시까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공휴일은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접수방법 : 인터넷(krpm.co.kr) 접수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종료일까지의 우체국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종료일 2일후까지는 도착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대상자는 인터넷접수시에는 접수기간 내에 가산점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접수하여야 하고, 우편접수시에는 증빙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점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되는 한 가지의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응시 수수료 : 50,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일) 이용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부담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부분 응시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는 50,000원임
계좌이체의 경우 반드시 응시자 본인 성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금자명을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로 알려주셔야 하며, 입금자명이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의 접수누락에 대하여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수료 환불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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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합격자 결정 : 제1차, 제2차 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합격
구 분 만 점 합격기준
스탠더드 매 과목 100점 과목당 40점 이상, 1차/2차 시험 각 평균 60점 이상 합격
프로페셔널 과목당 40점 이상, 1차/2차 동회차 시험 각 평균 80점 이상 합격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합격은 무효처리
제1차 시험 면제자가 전체응시 후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전체 불합격처리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 2013년 12월 18일(수), 14시
발표방법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홈페이지(krpm.co.kr) 공지사항 및 개별 로그인 후 점수 확인 가능
이의신청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1 : 1 게시판 또는 전화 신청
실무연수 교육 및 자격등록
필기시험 합격자는 12시간의 부동산자산관리 필수 실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일정은 합격자발표 이후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홈페이지(krpm.co.kr)에서 공지 및 신청
필기시험합격 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등록 후 자격증 발급
실무연수 교육 연장은 합격자에 한해 다음 회차 시험까지 1회 연장 가능
실무연수 교육비 및 자격증 발급비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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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험자 유의사항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조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제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사용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계산기는 초기화(Reset) 및 메모리카드 제거 후 사용 가능
수험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에게 지급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에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종료 후부터 퇴실 가능하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2분의 1 경과 후부터 퇴실 가능함.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중도 퇴실신청서 제출 후 퇴실할 수 있음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자격검정팀(☏ 02-548-55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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