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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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민간경력자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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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
◇ |
공통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2014.1.11. 예정) 기준)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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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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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 |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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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1.1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의 범위] |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 |
서류전형시 민ㆍ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
※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 |
선발 직무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별첨]을 참조 바람(첨부파일 참고) | | |
◇ |
선발 예정인원(70개 직무분야, 총 100명) |
※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직무군 |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인 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국제통상 |
금융서비스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 (일반행정 또는 국제통상) |
1명 |
금융위원회 |
국제통상 (FTA 및 무역구제 포함) 및 협상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5명 |
농림축산식품부(2명), 산업통상자원부(2명), 국토교통부(1명) |
저작권분야 통상 및 법무 |
행정사무관 (국제통상 또는 일반행정)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
재정 ㆍ금융 ㆍ통계 |
재정회계 분석ㆍ관리 |
행정사무관 (일반행정 또는 재경) |
4명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제도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1명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회계분석 |
행정사무관(회계) |
1명 |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법령 운영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1명 |
기획재정부 |
국제회의 투자재원 조성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기획재정부 |
새마을금고 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안전행정부 |
통계분석·관리 |
통계사무관(통계) |
1명 |
통계청 |
국제조세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국세청 |
건설 ㆍ 도시 |
교통수요분석 및 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토교통부 |
SOC 재무회계 분석 |
행정사무관(회계) |
1명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 |
시설사무관(도시 계획) |
1명 |
국토교통부 |
공정거래 |
공정거래 제도 및 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2명 |
공정거래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정책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2명 |
중소기업청 |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
공업사무관(전기)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통 일 |
북한인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담당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통일부 |
전산 ㆍ정보 |
개인정보보호 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안전행정부 |
빅데이터 |
전산사무관(전산 개발) |
1명 |
안전행정부 |
정보보호 및 사이버위협 대응 |
전산사무관 (정보관리 또는 전산개발) |
2명 |
안전행정부(1명), 국세청(1명) |
정보자원 관리 |
전산사무관(전산 개발) |
1명 |
안전행정부 |
재난 피해추정 시스템 구축ㆍ운영 |
공업연구관(전자) |
1명 |
안전행정부 |
국방정보보호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1명 |
국방부 |
방송통신 |
방송통신융합 규제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영상기록 |
기록 연구관(기록관리) |
1명 |
안전행정부 |
산업 ㆍ환경 |
전력(전력 산업ㆍ시장ㆍ요금) 및 신재생에너지 |
공업사무관(전기) |
1명 |
산업통상자원부 |
외식산업 진흥정책 |
농업사무관(일반농업)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
화학물질 안전관리 |
공업사무관(화공) |
1명 |
환경부 |
해양환경 |
환경사무관(일반환경) |
1명 |
해양수산부 |
민간환경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환경부 |
복지 ㆍ인권 |
사회권 보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가인권위원회 |
보험심사관리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가보훈처 |
기 상 |
기후예측 |
기상사무관(기상) |
1명 |
기상청 |
과학기술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생물정보 분석 |
농업연구관(생명유전) |
1명 |
농촌진흥청 |
함정 특수성능 |
공업사무관(조선) |
1명 |
방위사업청 |
교육 ㆍ문화 |
교원소청 및 고충처리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교육부 |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안전행정부 |
도서관자료 관리 및 국가 문헌정보체계 구축 |
사서사무관(사서) |
2명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실 운영 및 소장품 연구 |
학예연구관(학예일반) |
1명 |
문화체육 관광부 |
법 무 |
법제 및 송무 |
행정사무관 (일반행정 또는 법무행정) |
4명 |
교육부(1명), 환경부(1명), 문화재청(1명), 산림청(1명) |
법 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법무행정) |
3명 |
미래창조과학부(1명), 고용노동부(2명) |
법령해석 및 심사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법제처 |
국제해양법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해양수산부 |
외교 쟁송법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외교통상) |
2명 |
외교부 |
국방계약 법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방부 |
관세행정 쟁송법무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관세청 |
조달계약 쟁송법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2명 |
조달청 |
우정사업 준법지원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행정규제 심사 및 개선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무조정실 |
보건 ㆍ의무 |
약 무 |
약무사무관(약무) |
5명 |
법무부 |
보건의료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감염관리 |
보건사무관(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한의약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인체자원 관리 |
보건연구관(공중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한약 등 허가 |
보건연구관(의학) |
1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임상시험 |
보건연구관(의학) |
1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
의무사무관(일반의무) |
1명 |
안전행정부 |
특 허 |
상표심사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2명 |
특허청 |
디자인심사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2명 |
특허청 |
기계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일반기계) |
3명 |
특허청 |
화학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화공) |
2명 |
특허청 |
섬유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섬유) |
1명 |
특허청 |
약무분야 특허심사 |
약무사무관(약무) |
1명 |
특허청 |
농업분야 특허심사 |
농업사무관(생명유전) |
1명 |
특허청 |
전기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전기) |
2명 |
특허청 |
원자력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원자력) |
1명 |
특허청 |
정보통신분야 특허심사 |
방송통신사무관 (통신기술) |
3명 |
특허청 | |
. |
2. |
시험방법 |
◇ |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
◎ |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ㆍ사고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 |
과목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
▷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 |
선발 직무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과락 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 |
응시자격요건(경력ㆍ학위ㆍ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선발직무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 |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 |
3. |
응시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 |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 |
기간 : 2013. 7. 16(화)~7. 25(목), 09 : 00~21 : 00 |
◎ |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를 통해 제출 |
▷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 |
응시수수료(1만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시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와 사전협의 바람(☏ 인력기획과 02-2100-8514, 8558) |
◇ |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 |
기간 : 2013. 10. 23(수)~10. 30(수), 09 : 00~21 : 00 |
◎ |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를 통해 제출 |
※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
기간 : 2013. 12. 16(월)∼12. 20(금) 18 : 00까지 |
◎ |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2. 20(금)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 |
장소 : (우 110-7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본부 빌딩 5층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
◎ |
내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 |
4. |
시험일정 |
◇ |
필기시험 응시번호 부여 및 장소 공고 : 2013. 8. 16(금) |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
◇ |
필기시험 : 2013. 9. 7(토) |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3. 10. 17(목) |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3. 12. 13(금) |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
◇ |
면접시험 : 2014. 1. 9(목)~1. 11(토)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1. 29(수) |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함 |
※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
5.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 |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 직무분야 |
◇ |
채용목표 : 30% |
◎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2점) |
. |
6. |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 |
7. |
기타 참고사항 |
◇ |
선발 직무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부처배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부처요구, 최종합격자의 희망ㆍ경력ㆍ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함 |
◇ |
최종합격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일정기간(2014. 4~6월 예정) 공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pac.mospa.go.kr) 참조 |
※ |
시험관련 문의처 :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 02-2100-8514, 8558 |
※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처 :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 02-751-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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