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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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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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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34조(시험실시권), 제35조(공개경재채용시험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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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원서접수 |
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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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5. 11. 2(월) 09 : 00 ~6(금) 18 : 00 |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2016. 1. 9(토) |
2015. 12. 30(목) 공고 |
2016. 1. 19(화) |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2016. 1. 27(수) |
중앙소방학교 |
2016. 2. 24(수)) |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2016. 1. 28(목) |
미정 |
적성검사 |
중앙소방학교 |
면접위원 배부용 |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2016. 3. 3(목) |
중앙소방학교 |
2016. 3. 9(수) |
※ |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0월 중 공고 예정 |
※ |
공고(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nfsa.go.kr)와 119gosi.kr에 게시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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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nfsa.go.kr) <시험안내> 코너에 게시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험안내 내용을 옮겼음을 밝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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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 |
소방공무원법 : 제6조(신규채용) |
◎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44조(시험과목),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시험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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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개요 |
◎ |
시험시기 : 매년(1월) 시행(소방방재청장의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 |
◎ |
실시권자 : 중앙소방학교장(소방방재청장이 실시권 위임) |
◎ |
임용직급 : 지방소방위 (임용권자 : 소방방재청장 → 시ㆍ도지사) |
◎ |
시험과목 : 총 5과목(필수 3, 선택 2) |
※ |
영어는 토익(700 이상) 등 인증시험으로 대체 |
구 분 |
시험과목 |
필수(3) |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선택(2)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문항수 |
5과목 125문항(각 25문항) / 시험시간 12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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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영어능력 기준점수 미달자는 응시자격 없음) |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 |
PBT |
CBT |
IBT |
응시에 필요한 기준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65점 (Level 2) 이상 |
625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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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
◎ |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ㆍ적성검사, 면접시험 |
◇ |
제1차 필기시험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검정 |
◇ |
제2차 체력시험 : 6종목(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
◇ |
제3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
◇ |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 |
응시자격 |
◇ |
응시연령 : 21세 이상~40세 이하(2015년 기준 1974. 1. 1~1994. 12. 31) |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 |
자격제한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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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필기시험(객관식)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
◎ |
실기시험 :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
◎ |
면접시험 :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
단 계 |
평가요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ㆍ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② 창의력ㆍ의지력, 그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2단계(개별면접)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⑤ 예의ㆍ품행ㆍ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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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 65%, 실기 25%, 면접 10%(집단 5, 개별 5)의 합산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자격증 가점부여 :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 |
※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참조 |
◎ |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이전 취득한 것까지 인정함. 즉, 필기시험의 합격자 등록시 기술자격수첩사본으로 확인(필기시험 채점시 가점 적용).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 |
※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참조 |
◎ |
국가유공자의 가점부여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비율 :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단계별 시험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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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119gosi.kr)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 정부수입인지대 7,000원 전자 납부 |
◎ |
필기시험 합격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
◇ |
자격증사본 및 국가유공자확인등 관련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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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
◎ |
최근 5기수 시험현황 |
구 분 |
제15기 |
제16기 |
제17기 |
제18기 |
제19기 |
필기시험 |
2007. 11. 24 |
2009. 10. 24 |
211. 1. 15 |
2012. 1. 14 |
2013. 1. 12 |
응시인원 |
1,825명 |
2,027명 |
1,368명 |
329명 |
523명 |
선발인원 |
40명(37명) |
40명(39명) |
20명 |
20명 |
30명 |
경쟁률 |
46 : 1 |
51 : 1 |
69 : 1 |
17 : 1 |
17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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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관련) |
가점비율 (분야) |
자격증(면허증) |
사무관리 |
0.5할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기능장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기능장),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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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 |
의사, 변호사 |
◇ |
소방시설관리사 | |
- |
0.3할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1할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 건축, 건축목공(기능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자부품장착(기능사), 농업기계, 생산자동화(기능사),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능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정보통신,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 가스(기능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
◇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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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부분별/구분 |
남자(여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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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 기준(2012년도부터)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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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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