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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손해평가사(제1회, 2015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site/loss)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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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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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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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2015. 10. 26(월) 09 : 00
~2015. 11. 4(수) 18 : 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015. 12. 5(토) 2016. 1. 6(수)
제2차 시험 2016. 1. 25(월) 09 : 00
~2016. 2. 3(수) 18 : 00
2016. 3. 12(토) 2016. 5. 18(수)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2016. 1. 6(수) 09 : 00~1. 15(금) 18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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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4)
구 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상법> 보험편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농업재해보험개요, 재해보험사업 및 관리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재배의 기원과 현황, 재배환경, 재배기술
각종 재해, 수도작, 원예작물 개요와 경영
원예작물, 원예시설구조 및 원예자재
객관식
(4지택1형)
제2차 시험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상품내용
계약인수 및 관리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주요재해별 손해평가
현지조사, 보험금산정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ㆍ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된 "농작물재해보험업무방법" 내용으로 2차 시험문제가 출제되므로 수험참고서로 활용
  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교시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09 : 00 09 : 30~11 : 30
(120분)
과목별 25문항
(총75문항)
제2차 시험 1교시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09 : 00 09 : 30~11 : 30
(120분)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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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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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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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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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제1차 : 2015. 10. 26(월) 09 : 00~11. 4(수) 18 : 00(10일간)
제2차 : 2016. 1. 25(월) 09 : 00~2. 3(수) 18 : 00(10일간)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loss)에서 접수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cm×4.0cm) 사진파일(jpg 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자격시험센터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수험표 교부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 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시행기관 :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자격시험센터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기관" 참조(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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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loss)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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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공개 및 신청기간 : 2015. 12. 5(토)~12. 11(금)(7일간)
공개 및 신청방법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loss)를 통해 공개 및 접수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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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 2016. 1. 6(수) 09 : 00
제2차 시험 : 2016. 5. 18(수) 09 : 00
발표방법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60일간, 무료)
자동안내전화 : ☏ 1666-0100(4일간, 유료)
◎자격증 신청 및 발급
발급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지원부
연락처 : ☏ 02-3775-6736, 6739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층
자격증 신청기간, 방법,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차 시험일(2016. 3. 12) 전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apfs.kr) 및 재해보험 홈페이지(insu.apfs.kr)에 등재 예정이오니 자격증발급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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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다음의 내용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
수험자 유의사항
손해평가사 자격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net.or.kr/site/los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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