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듀 시대고시기획
아이콘1 최신시험공고 ㆍ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2015년)

시행처 :
서울특별시(gosi.seoul.go.kr)
회차
일정

.
2015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 렬 직류(분야) 직 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163 -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 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18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급 32
일반화공(고졸자) 9급 8
농 업 일반농업(고졸자) 9급 2
축산(고졸자) 9급 1
보 건 보건(고졸자) 9급 4
시 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68
건축(고졸자) 9급 25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5
  응시자격
응시연령 : 9급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8년 1~2월 출생) 해당자 응시 가능
거주지 : 제한없음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학력 및 자격
국내에서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 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1인 1직류만 추천)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붙임 6]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7]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업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졸업자 : 고등학교 전(全) 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1~2학년까지 全학년 성적기준
고졸자의 개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ㆍ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 불가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5년 1월 1일 이전)는 포함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ㆍ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
시험과목
구 분 직렬ㆍ직류 직 급 시험과목
기술직군 공 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고졸자) 9급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 업 일반농업(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축산(고졸자) 9급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보 건 보건(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문제출제
서울시 자체 출제 : 11개 과목(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업생산환경, 축산, 가축사양, 초지, 환경보건, 공중보건,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11개 과목(문제공개, 시험종료후 문제책 비회수)
생물,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기계일반, 기계설계, 식용작물,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험실시방법
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학교장 추천서류 접수
제출기간 : 2015. 8. 5(수)~8. 11(화) 9 : 00~18 : 00
토ㆍ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제출서류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 <붙임 서식 3,4>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각서 <붙임서식 5> 1부
응시자 본인 작성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8. 24(월)~8. 26(수)(취소마감일 : 9. 2(수) 18 : 00)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10. 2(금)
시험일 10. 17(토)
합격자 발표일 11. 11(수)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11. 11(수)
인적성검사 11. 28(토)
면접시험 12. 9(수)
합격자 발표일 12. 22(화)
인터넷 원서접수는 학교장 추천서류 사전 접수자에 한하여 가능(개인별 접수)
- 학교장 추천서류 접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hrd.seoul.go.kr),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에 공고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대상 :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8월 24일)은 09 : 00부터, 마감일(8월 26일)은 18 : 00까지
문의사항은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 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유의 사항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2015년 9월 2일(수)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ㆍ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다음의 ①, ②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기술직군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위의 "㉮"항과 "㉯"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년 10월 17일토요일∼10월 21일 수요일)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기타 사항
학교장 추천서류를 공고된 기한 내에 접수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서울시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경력경쟁임용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6)으로 문의
.
비 고
다음의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붙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붙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붙임] 추천서
[붙임] 각서
[붙임]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붙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별표 2] 직무분야별 학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