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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분 변경(2013.12.12.)에 따른 2015년 경기도 공무원 전직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
선발예정인원 |
직급 |
직군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명) |
계 |
임용예정기관별 |
합 계 |
663명 |
- |
6급 |
소 계 |
172명 |
31개 기관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10 |
도 3, 부천 1, 안산 2, 파주 1, 김포 1, 양주 1, 의왕 1 |
전산 |
전산 |
1 |
성남 1 |
기술 |
시설 |
건축 |
2 |
도 2 |
측지 |
1 |
도 1 |
공업 |
일반기계 |
73 |
도 10, 수원 3, 고양 4, 성남 1, 용인 3, 부천 1, 안산 6, 남양주 3, 안양 3, 평택 4, 의정부 2, 시흥 2, 파주 1, 광명 4, 광주 2, 군포 1, 오산 3, 이천 1, 양주 1, 안성 1, 구리 1, 포천 2, 의왕 3, 하남 2, 여주 3, 양평 2, 동두천 1, 과천 2, 가평 1 |
일반전기 |
64 |
도 6, 수원 4, 고양 4, 성남 1, 용인 5, 부천 3, 안산 1, 남양주 1, 안양 7, 평택 4, 의정부 3, 김포 1, 광주 2, 군포 2, 오산 1, 이천 2, 양주 2, 안성 3, 구리 3, 포천 2, 의왕 2, 여주 2, 양평 1, 동두천 1, 가평 1 |
일반화공 |
4 |
수원 1, 고양 1, 용인 1, 안산 1 |
가스 |
2 |
김포 1, 이천 1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1 |
도 6, 고양 1, 안산 1, 화성 1, 양평 1, 동두천 1 |
해양수산 |
선박기관 |
1 |
도 1 |
보건 |
보건 |
1 |
도 1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1 |
평택 1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 |
포천 1 |
7급 |
소 계 |
370명 |
32개 기관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143 |
도 46, 수원 3, 고양 6, 성남 6, 용인 2, 부천 8, 안산 8, 남양주 3, 안양 8, 화성 1, 평택 7, 의정부 1, 시흥 4, 김포 1, 광명 8, 광주 1, 군포 1, 오산 6, 양주 2, 안성 3, 구리 1, 포천 4, 의왕 3, 양평 5, 과천 3, 가평 1, 연천 1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3 |
안산 1, 시흥 1, 광명 1
|
전산 |
전산 |
2 |
수원 1, 안산 1 |
기술 |
시설 |
일반토목 |
1 |
도 1 |
교통시설 |
1 |
부천 1 |
건축 |
1 |
도 1 |
측지 |
1 |
도 1 |
공업 |
일반기계 |
109 |
도 7, 수원 8, 고양 12, 성남 7, 용인 5, 부천 6, 안산 5, 남양주 2, 안양 13, 화성 3, 평택 4, 의정부 2, 시흥 2, 광명 2, 군포 3, 오산 2, 이천 1, 안성 3, 구리 5, 포천 1, 의왕 2, 하남 1, 여주 3, 양평 3, 동두천 4, 과천 1, 가평 1, 연천 1 |
일반전기 |
75 |
도 4, 수원 2, 고양 5, 성남 4, 용인 3, 부천 2, 안산 2, 남양주 3, 안양 7, 화성 1, 평택 2, 의정부 4, 시흥 1, 파주 2, 김포 3, 광명 1, 군포 1, 오산 2, 이천 1, 안성 6, 구리 2, 포천 2, 하남 1, 여주 5, 양평 4, 과천 1, 가평 3, 연천 1 |
일반화공 |
14 |
수원 1, 고양 1, 성남 1, 용인 2, 부천 1, 안산 1, 광주 1, 양주 1, 구리 1, 과천 2, 가평 2 |
가스 |
1 |
김포 1 |
농업 |
일반농업 |
3 |
도 2, 평택 1 |
축산 |
2 |
도 2 |
녹지 |
산림자원 |
2 |
안양 1, 평택 1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2 |
도 4, 고양 1, 부천 1, 안산 1, 평택 1, 군포 1, 이천 1, 구리 1, 의왕 1 |
8급 |
소 계 |
115명 |
29개 기관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44 |
도 21, 수원 2, 고양 4, 용인 2, 부천 1, 안산 1, 남양주 1, 화성 1, 평택 2, 의정부 1, 시흥 1, 이천 3, 구리 1, 포천 1, 양평 1, 연천 1 |
사회복지 |
1 |
성남 1 |
기술 |
시설 |
건축 |
1 |
양평 1 |
공업 |
일반기계 |
33 |
도 2, 수원 1, 성남 1, 안산 1, 안양 2, 화성 3, 평택 4, 의정부 2, 광명 2, 오산 4, 이천 2, 양주 2, 안성 1, 포천 1, 여주 2, 동두천 1, 과천 2 |
농업기계 |
4 |
화성 2, 양평 1, 연천 1 |
일반전기 |
14 |
수원 1, 화성 1, 평택 4, 파주 1, 광명 2, 이천 1, 구리 1, 여주 1, 양평 2 |
일반화공 |
3 |
평택 1, 김포 1, 광명 1 |
가스 |
2 |
파주 1, 김포 1 |
농업 |
일반농업 |
1 |
도 1 |
축산 |
1 |
도 1 |
녹지 |
산림자원 |
3 |
안산 1, 군포 1, 구리 1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5 |
수원 1, 화성 1, 광주 2, 이천 1 |
전송기술 |
1 |
부천 1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1 |
여주 1 |
선박기관 |
1 |
도 1 |
9급 |
소 계 |
6명 |
5개 기관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2 |
김포 1, 양평 1 |
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1 |
파주 1 |
농업기계 |
2 |
화성 2 |
농업 |
축산 |
1 |
도 1 | |
|
|
시험과목 |
시험명 |
직급 |
직군 |
직렬 |
직류 |
시험과목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2015년 경기도 공무원 전직시험 |
6ㆍ7급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학, 행정법 |
기술 |
시설 |
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
공업 |
일반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
일반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
일반화공 |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
가스 |
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
농업 |
일반농업 |
재배학, 식용작물학 |
축산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
전송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
보건 |
보건 |
보건학, 보건행정학 |
녹지 |
산림자원 |
생물학개론, 조림학 |
8ㆍ9급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사회, 행정학개론 |
기술 |
시설 |
건축 |
물리, 건축계획 |
공업 |
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
농업기계 |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
일반화공 |
화학, 유기공업화학 |
가스 |
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
농업 |
축산 |
가축사양, 초지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전송기술 |
물리, 무선공학개론 |
녹지 |
산림자원 |
조림, 임업경영 | |
. |
|
관련법령 |
◎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1531호 부칙 제4조, 제29조의2 |
◎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 |
|
|
응시자격 |
◎ |
공무원 구분 변경(2013.12.12.) 후 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또는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 |
6개월 이상 근무기간 산정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식에 의함 |
◇ |
6개월 이상 근무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직군 필기시험일(기술직군 : 9. 12. / 행정직군 : 10. 31.) |
※ |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대상자 : 해당 기관(도, 시ㆍ군)의 서류접수 마감일 |
※ |
서류전형 + 면접(학위 소지자) 대상자 : 해당 기관(도, 시ㆍ군)의 면접시험일 |
◇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해당 직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중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 |
신규임용시험시 특정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직류)*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어야 함 |
※ |
사회복지, 전산, 사서, 보건진료, 해양수산(일반선박ㆍ선박항해ㆍ선박기관), 시설(지적) 등 |
. |
|
시험방법 |
◎ |
필기시험 |
◇ |
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문제별 4지택1형) |
◇ |
시험과목 : 2과목(직류ㆍ직급별 상이) |
◇ |
시험시간 : 40분(10 : 00~10 : 40) |
◇ |
합격기준 |
ㆍ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
ㆍ |
필기시험 합격 시 최종합격(서류전형ㆍ면접시험 없음) |
◇ |
문제출제기관 |
ㆍ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31과목 행정학, 행정법, 건축계획학, 기계공작법, 물리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생물학개론, 식용작물학, 응용역학, 재배학, 전기자기학, 조림학, 통신이론,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사회, 행정학개론, 건축계획, 공중보건, 기계일반, 무선공학개론, 물리, 생물, 식용작물, 유기공업화학, 응용역학개론, 전기이론, 조림, 통신이론, 화학 |
ㆍ |
도(道) 자체 출제 : 11과목 가스안전관리,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화학공학일반, 가축사양, 초지,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임업경영 |
※ |
모든 출제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
◎ |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
◇ |
대상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8]"의 전직예정 계급ㆍ직류 상관없이 전직예정 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 - <붙임 1> |
◇ |
자격증 취득 기준일 : 해당 직군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
※ |
기술직군 : 9. 12. / 행정직군 : 10. 31. |
◇ |
합격기준 : 서류전형(자격증 검증) 통과하면 최종합격 |
◇ |
서류제출 및 심사 : 응시자의 소속기관(도, 시ㆍ군)에서 시행 |
ㆍ |
제출일 : 기술직군은 9. 21.(월) 이후, 행정직군은 11. 9.(월) 이후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 제출(방문접수) |
ㆍ |
제출방법 :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 |
ㆍ |
심사내용 : 전직예정 직렬의 해당 자격증 적격 여부 심사 |
※ |
각 소속기관별로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자격증 발급기관에 사실 여부 조회 |
※ |
서류전형 시 "서류전형 심사표" <붙임 4> 작성 |
※ |
시ㆍ군에서는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합격자를 11. 20.(금)까지 도(道)에 통보 |
◎ |
서류전형 + 면접시험(학위 소지자) |
◇ |
대상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3]"의 해당 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전공학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붙임 2>, <붙임 3> |
※ |
<붙임 2>, <붙임 3>에 명시된 관련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학(원)에서 확인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 |
학위 취득 기준일 : 해당 직군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학위 |
※ |
기술직군 : 9. 12. / 행정직군 : 10. 31. |
◇ |
합격기준 : 학위 소지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합격 |
◇ |
서류제출 및 심사 : 응시자의 소속기관(도, 시ㆍ군)에서 시행 |
ㆍ |
제출일 : 기술직군은 9. 21.(월) 이후, 행정직군은 11. 9.(월) 이후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 제출(방문접수) |
ㆍ |
제출방법 : 석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원본 제출(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ㆍ |
심사내용 : 전직예정 직렬의 해당 학위 적격 여부 심사 |
※ |
각 소속기관별로 학위 발급 대학에 사실여부 조회 |
※ |
서류전형 시 "서류전형 심사표" <붙임 5> 작성 |
◇ |
면접시험 |
ㆍ |
각 소속기관별 면접 실시 |
※ |
면접시험 시 면접시험 평정표 <붙임 6> 작성 |
ㆍ |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시ㆍ군에서는 서류전형 + 면접(학위 소지자) 합격자를 11. 20.(금)까지 도(道)에 통보 |
. |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취소 (인터넷 접수)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7. 20.(월) ~7. 24.(금)
|
7. 20.(월) ~7. 31.(금) |
필기시험 |
기술직군 |
9. 1.(월) |
9. 12.(토) |
11. 27.(금) |
행정직군 |
10. 12.(월) |
10. 31.(토) |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
소속기관(도, 시ㆍ군) 에서 별도 통보 |
서류전형 + 면접시험(학위 소지자) | |
|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 : 00~21 : 00까지입니다(토ㆍ일요일 제외). |
◇ |
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응시자 유의사항 |
◎ |
금번 전직시험은 2013.12.12.자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응시대상자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원서를 접수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또는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 |
금번 전직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비 고 |
◎ |
다음의 자세한 사항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
◇ |
제출서류(필기시험 응시자는 해당 없음) |
◇ |
[붙임 1]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8>) |
◇ |
[붙임 2] 임용예정직렬 관련학위(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3>) |
◇ |
[붙임 3] 인사 규칙 별표 13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렬의 관련 학위 |
◇ |
[별지 제1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
[별지 제2호 서식]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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