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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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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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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 |
선발예정인원 |
구분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지역제한 |
주요 임무 |
합계 |
22명 |
- |
- |
- |
청원경찰 |
21명 |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인천광역시 |
◇ |
청사방호 |
◇ |
출입차량 인원통제 및 주ㆍ야간 순찰 |
◇ |
집단민원 대처 |
◇ |
청사 내ㆍ외 질서유지 등 | |
1명 |
강화수도사업소 (강화정수사업소, 길상정수사업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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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관련법규 및 민간경비론(50문항) |
시험범위 |
문항수 |
계 |
50문항 |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경비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민간경비론 |
20문항 |
※ |
시험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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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시험단계 |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청원경찰 |
필기시험(4지택1형) |
체력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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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총 50문항 100점 만점) |
◇ |
시험시간 - 10 : 00~10 : 50(50분간) |
◇ |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3개 종목 30점 만점) |
◇ |
종목 :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왕복오래달리기(10점) |
◇ |
평가기준 |
구 분 |
배근력(kg) |
윗몸일으키기(회/분) |
왕복오래달리기(회) |
평가점수 |
1점 |
147~153 |
33~35 |
50~52 |
2점 |
154~158 |
36~38 |
53~55 |
3점 |
159~165 |
39~41 |
56~59 |
4점 |
166~169 |
42~43 |
60~63 |
5점 |
170~173 |
44~45 |
64~67 |
6점 |
174~178 |
46~47 |
68~70 |
7점 |
179~185 |
48~49 |
71~73 |
8점 |
186~194 |
50 |
74~75 |
9점 |
195~205 |
51 |
76~77 |
10점 |
206 이상 |
52 이상 |
78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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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당 1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 |
3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
◇ |
면접시험 : 시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평정요소(5개 항목)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0%, 체력시험 성적 20%, 면접시험 성적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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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시 결격사유 |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ㆍ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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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①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단, 강화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성별 : 남자 |
◎ |
병역사항 :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신체조건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 |
학력 : 제한없음 |
◎ |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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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 : 00~21 : 00)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8. 17(월)~8. 20(목) (취소마감일 8. 25(화) 21 : 00) |
필기시험 |
9. 4(금) |
9. 19(토) |
10. 1(목) |
체력시험 |
10. 1(목) |
10. 20(화) |
10. 30(금)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0. 30(금) |
11. 11(수) |
11. 19(목)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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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가능 |
◇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JPG,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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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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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 |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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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 |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고시팀 ☏ 032-440-25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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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gosi.in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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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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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1차 시험 |
배근력(kg) |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 |
측정 단위 : kg |
◎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
윗몸일으키기(회/분) |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 |
측정 기록 : 회 |
◎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
왕복오래달리기(회) |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 |
녹음 CD : 별도 |
◎ |
측정 기록 : 단위(회) |
◎ |
측정 방법 |
◇ |
20m 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
※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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