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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유ㆍ무선, 레이더전문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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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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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순경 44명(남ㆍ여 구분 없음) |
분 야 |
유선요원 |
무선요원 |
레이더요원 |
인 원 |
20명 |
20명 |
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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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기간 : 2014. 7. 22(화)~31(목) 18 : 00까지 |
◇ |
방 법 |
◎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는 7. 31(목) 18 : 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 |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8. 1(금)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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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구 분 |
응시자격 |
연 령 |
◇ |
20세 이상~40세 이하(1973. 1. 1~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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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병 역 |
◇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2014년 11월 18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
신체조건 |
체 격 |
◇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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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신 |
◇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ㆍ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청 력 |
◇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이어야 함 | |
혈 압 |
◇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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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건 |
유선전문요원 |
◇ |
유선 관련자격증 소지자 |
◎ |
통신선로(산업기사, 기능사) |
◎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통신기기기능사 |
◎ |
통신설비기능장 | |
무선전문요원 |
◇ |
무선 관련자격증 소지자 |
◎ |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구 전파통신, 전파전자 포함 |
◎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레이더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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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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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분 야 |
시험방법 |
유 선 |
◇ |
필기시험 |
◎ |
필수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
◎ |
선택 : 통신이론, 유선공학개론 중 택1 | |
무 선 |
◇ |
필기시험 |
◎ |
필수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
◎ |
선택 : 통신이론, 무선공학개론 중 택1 | |
레이더 |
◇ |
실기시험 |
◎ |
레이더장비의 운용ㆍ정비에 관한 기본ㆍ전문지식을 평가 |
◎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분야 전문성 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들이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
공 통 |
◇ |
체력검정 : 100m/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ㆍ우 악력 |
◇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인ㆍ적성을 종합검정 |
◇ |
서류전형 : 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 여부 심사 |
◇ |
면접시험 |
◎ |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 |
2단계 :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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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공지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9. 20(토) |
9. 12(금) |
9. 24(수) |
실기시험 |
9. 17(수) |
9. 12(금) |
9. 24(수) |
체력ㆍ적성 |
10. 15(수)~17(금) |
9. 24(수) |
불합격자 개별 통지 |
서류전형 |
10. 30(목)~31(금) |
자체 심사 |
불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시험 |
11. 19(수)~21(금) |
11. 12(수) |
11. 27(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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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구 분 |
합격자 결정방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유ㆍ무선)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順)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00%를 합격자로 결정 |
실기(레이더) |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順)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0%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시험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 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필기ㆍ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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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등 |
◇ |
붙임 "응시분야 전문성 기술서"는 8월 14일(목) 17 : 00까지 경찰청 특채 담당자 이메일(namsaena@police.go.kr)로 반드시 제출(※ 레이더요원 응시자만 해당, 기한 내 미제출시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 바랍니다. 기타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필기ㆍ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
◇ |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ㆍ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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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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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 기간 중 타분야 배치 및 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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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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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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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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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ㆍ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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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 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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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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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요원 전문성 기술서, 무도 인증단체 현황, 신체검사 기준표,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체력검사 평가 기준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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