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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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제2회 제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구조분야(남) |
40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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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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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10 : 00~11 : 00까지(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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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의 출제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와 영어의 출제범위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 5와 같음(붙임 1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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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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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3과목) |
◎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2 참조 - 첨부파일참고) |
◎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
◇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
◎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적합 여부 심사)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제4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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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사람(※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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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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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9. 2(화)~4(목) (9. 2~11) |
필기시험 |
9. 26 |
10. 18(토) |
11. 7 |
체력시험 |
11. 7 |
11. 14(금) |
11. 18 |
신체검사 |
11. 18 |
11. 21(금) |
11. 28 |
서류전형 (적성검사) |
11. 18 |
11. 25(화) |
11. 28 |
면접시험 |
11. 28 |
12. 5(금) |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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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道) 홈페이지 (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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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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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ㆍ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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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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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면허증)및 사무관리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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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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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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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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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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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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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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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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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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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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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총무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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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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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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