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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6회 보건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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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 2014. 10. 23(목)~10. 28(화) 방문 : 2014. 10. 28(화)~11. 1(토) |
응시수수료 |
78,000원 |
시험일 |
2014. 12. 20(토)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5. 1. 15(목) |
필기시험 지역(실기는 별도 공고)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
2014. 11. 20(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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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
◎ |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
201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 |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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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방법 |
◎ |
온라인 계좌이체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
가상계좌 입금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 |
현금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제출서류 |
◎ |
사진파일 : 236×315픽셀 이상 크기 |
▷ |
3cm×4cm, 200dpi 이상 크기 |
▷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
◎ |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
※ |
<보건교육사 1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사 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매,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보건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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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
시험직종 (총점)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문제당 배점 |
보건교육사 1급(100점) |
1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
08 : 30 |
09 : 00~10 : 35(95분) |
1점 |
보건교육사 2급(210점) |
1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
08 : 30 |
09 : 00~10 : 35(95분)
|
1점 |
2 |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
10 : 55 |
11 : 05~12 : 45(100분) |
보건교육사 3급(110점) |
1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
08 : 30 |
09 : 00~10 : 40(100분) |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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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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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제2조에 의거,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및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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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응시자격 |
보건교육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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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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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교육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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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
단,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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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구 분 |
과목명 |
제출서류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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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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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khe.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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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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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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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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