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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0회 응급구조사 1ㆍ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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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 2014. 9. 12(금)~18(목) 방문 : 2014. 9. 18(목)∼20(토) |
응시수수료 |
128,000원 |
시험일 |
실기 : 2014.10. 6(월)~17(금) 필기 : 2014. 11. 30(일)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실기 : 2014. 11. 7(금) 필기 : 2014. 12. 18(목) |
필기시험 지역(실기는 별도 공고)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
실기 : 2014. 9. 5(금) 필기 : 2014. 10. 3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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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
◎ |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
201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 |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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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방법 |
◎ |
온라인 계좌이체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
가상계좌 입금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 |
현금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제출서류 |
◎ |
사진파일 : 236×315픽셀 이상 크기 |
▷ |
3cm×4cm, 200dpi 이상 크기 |
▷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
◎ |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
※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응시하는 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매, 업무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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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
시험직종 (총점)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문제당 배점 |
1급 응급구조사 (240점) |
1 |
기초의학(40) 응급환자관리(40) 전문응급처치학총론(40) |
8 : 30 |
09 : 00~10 : 30(90분) |
1점 |
2 |
전문응급처치학각론(90) 응급의료관련법령(30) |
10 : 50 |
11 : 00~12 : 30(90분) |
2급 응급구조사 (150점) |
1 |
기본응급처치학총론(30) 기본응급환자관리(30) 응급의료관련법령(20) |
8 : 30 |
09 : 00~10 : 00(60분) |
1점 |
2 |
기본응급처치학각론(50) 응급의료장비(20) |
10 : 20 |
10 : 30~11 : 30(6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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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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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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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① |
1급 응급구조사 |
◎ |
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② |
2급 응급구조사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이전에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③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④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ㆍ제269조ㆍ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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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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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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