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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8회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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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 2014. 10. 17(금)~10. 22(수) 방문 : 2014. 10. 21(화)~10. 23(목) |
응시수수료 |
추후 공지 |
시험일 |
2015. 2. 1(일)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5. 2. 25(수) |
필기시험 지역(실기는 별도 공고)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강원 |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
2014. 12. 9(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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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
◎ |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
201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 |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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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방법 |
◎ |
온라인 계좌이체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
가상계좌 입금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 |
현금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제출서류 |
◎ |
사진파일 : 236×315픽셀 이상 크기 |
▷ |
3cm×4cm, 200dpi 이상 크기 |
▷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
◎ |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
※ |
국가시험에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입학한 자로 영양 관련 교과목(18과목 52학점) 이수(예정)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 및 2010년 5월 23일 후에 입학한 자로 응시하는 자는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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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
시험직종 (총점)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문제당 배점 |
영양사 (300점) |
1 |
영양학(60) 생화학(20) 생리학(20) |
08 : 30 |
09 : 00~10 : 15(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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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2 |
식품위생학(20) 영양교육(20) 식사요법(40) 식품위생관계법규(20) |
10 : 35 |
10 : 45~12 : 00(75분) |
3 |
단체급식관리(50) 식품학 및 조리원리(50) |
12 : 20 |
12 : 30~13 : 45(7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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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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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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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
※ |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위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 |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영양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는 [정보광장] → [서식모음] → [6번글 게재]되어 있으며, 이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명 그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
"㉠"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년 2월 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 |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
㉠ |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
㉡ |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인정대학 :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상담] → [FAQ] → 7번글에 게재,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는 [정보공개] → [서식모음] → [25번글 게재]) (㉠,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
◎ |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
◎ |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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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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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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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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