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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6회 위생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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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 2014. 9. 12(금)~9. 18(목) 방문 : 2014. 9. 18(목)~9. 20(토) |
응시수수료 |
96,000원 |
시험일 |
2014. 11. 30(일)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4. 12. 18(목) |
필기시험 지역(실기는 별도 공고)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강원 |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
2014. 10. 3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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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
◎ |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
201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 |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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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방법 |
◎ |
온라인 계좌이체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
가상계좌 입금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 |
현금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제출서류 |
◎ |
사진파일 : 236×315픽셀 이상 크기 |
▷ |
3cm×4cm, 200dpi 이상 크기 |
▷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
◎ |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
※ |
국가시험에 "위생업무 종사경력"으로 응시하는 자는 위생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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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
시험직종 (총점)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문제당 배점 |
위생사 (260점) |
1 |
위생관계법령(30)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
8 : 30 |
09 : 00~10 : 30(90분) |
1점 |
2 |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
10 : 50 |
11 : 00~12 : 10(70분) |
3 |
실기시험(50) |
12 : 30 |
12 : 40~13 : 30(5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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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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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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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①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 |
기타 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②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
▷ |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
▷ |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④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① |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이 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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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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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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