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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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으로 정확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사고감정 전문가 배출을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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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정 |
구 분 |
접수기간 |
시험일 |
시험시간 |
정답안 발표 |
합격 발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
8. 26~9. 4 |
9. 28 |
09 : 00까지 |
09 : 30~12 : 00 (150분) |
9. 29 |
10. 29(예정) |
2차 |
13 : 00까지 |
13 : 30~16 : 00 (150분) |
발표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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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
◎ |
2014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
◎ |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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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지역 |
◎ |
전국 11개 응시지역이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 선택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용인), 강원(춘천), 충남(대전), 전북(전주), 전남(광주), 경남(창원), 제주(제주) |
◎ |
지역별 최종 시험장소는 9월 초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에 공지 |
※ |
접수내용 수정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지역, 주소 등 수정기간 제공(9. 16~17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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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접수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팩스, 우편접수 불가) |
◎ |
인터넷 주소 :koroad.or.kr/license(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 |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2014. 9. 4)은 18 : 00에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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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 |
제출서류(공통사항) |
▷ |
응시원서(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ㆍ접수) |
▷ |
컬러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
◎ |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제출서류 |
국내ㆍ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이수증 사본
※ |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 함께 제출 |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도로교통공단 양식)
※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첨부파일 참고) | |
※ |
컬러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시험접수시 JPG파일로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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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수수료 |
▷ |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 |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
◎ |
입금방법 |
▷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 (주)이니시스 대행 |
▷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접수마감(9. 4), 다음날 16 : 00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 시험접수는 자동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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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
◎ |
기간 및 금액 |
취소(환불) 신청기간 |
환불금액 |
환불기간 |
8월 26일~9월 4일(24시)까지 접수취소시 |
납입한 응시료의 100% |
취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9월 5일~9월 24일(18시)까지 접수취소시 |
납입한 응시료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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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방법 등 |
환불금액 |
결제구분 |
결제구분 |
비 고 |
100% 환불 |
신용카드 |
승인취소 |
- |
접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입금 수수료 공제) |
-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50% 환불 |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 |
접수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한 자의 재접수는 불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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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
구 분 |
시험과목 |
시 간 |
문제형태 |
합격기준 |
1차 (4과목)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교통사고재현론 차량운동학 |
150분 |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
2차 (1과목)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
150분 |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평균 60점 이상 |
※ |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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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면제 및 대상자 |
면제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시간 |
1차시험 일부면제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 |
국내ㆍ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
75분 |
1차시험 전부면제 |
전 과목 |
2012년도 자격검정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
150분 |
※ |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 |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1ㆍ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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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준비물 |
◎ |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 증) 및 수험표 |
◎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ㆍ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ㆍ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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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
◎ |
정답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일정 |
정답가안 발표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정답 발표 |
9월 29일 11 : 00 |
9월 29일 11 : 00~10월 1일 18 : 00 |
10월 7일 14 : 00(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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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에서 실시합니다. |
◎ |
이의신청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 |
신청내용은 입력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ㆍ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야 하며, 유선ㆍ방문ㆍ우편ㆍ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
◎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합니다. |
◎ |
2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 |
1차 및 2차시험 문제 공개는 응시자에게 배부된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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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발표 및 자격발급 |
◎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또느 증서) 신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 |
공인자격증 또는 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격증 발송비용은 수취인 부담(배달사고 방지)으로 합니다. |
◎ |
시험채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에 신속히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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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시험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 처리합니다. |
◎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2014년 8월 26일~2014년 9월 24일 18 : 00까지)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 |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 |
응시자 준비물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수험표 |
※ |
미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이 불가합니다. |
▷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학용 계산기는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시험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미응시자로 처리합니다(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
※ |
정해진 입실 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 |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 테블릿PC,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3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연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 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오니 시험 전 과도한 음료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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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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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격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 등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전문자격교육처(☏ 02-2230-61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인자격 소지자는 경찰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채용시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
◎ |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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