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제18회 주택관리사 시험공고
- 시행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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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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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040호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주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6.1(월) 09:00 ∼ 6.10(수) 18:00 |
서울ㆍ부산 등 19개 지역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
7.18(토) |
8.19(수) |
제2차 시 험 |
8.24(월) 09:00 ∼ 9.2(수) 18:00 |
서울ㆍ부산 등 9개 지역 |
10.10(토) |
12.2(수) |
2.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09:00 |
09:30~12:00 (150분) |
과목별 40문항 |
제2차 시 험 |
1교시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4. 시험과목
가. 시험과목(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
제2차 시 험 (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공동주거관리이론ㆍ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험과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3과목) |
민법 |
‣ 총칙 |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40% 내외 | ||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 | |
공동주택 시설개론 |
‣ 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
제2차 시 험 (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45% 내외 |
‣「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5% 내외 | ||
공동주택 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50% 내외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구 분 |
과목수 |
출제 문항 |
시험시간 |
문제형식 |
제1차 시 험 |
3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
과목별 50분 (총 1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2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80문항) |
과목별 50분 (총 10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과목당 16문제) |
나. 합격자 결정(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ㆍ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나. 결격사유(주택법 제56조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1차 시험 면제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2015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5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5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5. 6. 1.(월) 09:00 ∼ 6. 10.(수) 18:00 [10일 간]
- 제2차 시험 : 2015. 8. 24.(월) 09:00 ∼ 9. 2.(수) 18:00 [10일 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나. 접수방법
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명함판 사진(3.0cm×4.0cm)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시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필수 입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 접수는 불가함
다. 수수료 납부(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1,000원, 제2차 시험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15.8. 19.(수) 09:00 ∼
- 제2차 시험 : 2015. 12. 2.(수) 09:00 ∼
나. 발표 방법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60일 간]
- ARS(1666-0100) [4일 간]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 지사가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