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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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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험일정 |
자격구분 |
일반과정 |
특별과정 |
추가취득 |
필기검정 |
접 수 |
4. 13~4. 21 |
- |
- |
검정료 납부 |
4. 13~4. 23 |
- |
- |
검정일 |
5. 16 |
- |
- |
합격자 발표 |
6. 5 |
- |
- |
실기 및 구술검정 |
접 수 |
6. 10~6. 16 |
6. 10~6. 16 |
6. 10~6. 16 |
검정료 납부 |
6. 10~6. 18 |
6. 10~6. 18 |
6. 10~6. 18 |
검정일 |
6. 27~7. 12 |
6. 27~7. 12 |
6. 27~7. 12 |
합격자 발표 |
7. 17 |
7. 17 |
7. 17 |
연 수 |
연수 등록 |
7. 20~7. 24 |
7. 20~7. 24 |
- |
연수비 납부 |
7. 20~7. 27 |
7. 20~7. 27 |
- |
연 수 |
8. 1~8. 30 |
8. 1~8. 30 |
- |
현장실습 |
8. 1~10. 23 |
8. 1~10. 23 |
- |
최종 합격자 및 자격증 발급 |
발 표 |
11. 2 |
- |
- |
발급(예정) |
11. 1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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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
◎ |
스포츠심리학 |
◎ |
운동생리학 |
◎ |
스포츠사회학 |
◎ |
운동역학 |
◎ |
스포츠교육학 |
◎ |
스포츠윤리 |
◎ |
한국체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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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
◎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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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검정 합격기준 |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 |
실기ㆍ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 |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구술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수수료는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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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구 분 |
응시요건 |
취득절차 |
비 고 |
필 기 |
실 기 |
구 술 |
연수(시간) |
일반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 |
○ |
○ |
○(90) |
- |
특별과정 |
해당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소지자 |
- |
- |
○ |
○(40) |
특별연수 |
추가취득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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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 결격사유 |
◎ |
결격사유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취소사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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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21) |
수도권(6) |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
경상(6)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 |
충청(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전라(3)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
강원(1) |
강릉원주대 |
제주(1) |
제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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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구 분 |
응시요건 |
제출서류 |
일반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해당 없음 |
특별과정 |
해당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소지자 |
해당 없음 |
추가취득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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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유의사항 |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insports.or.kr)에 공지 예정 |
◎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의 필기시험 1회 면제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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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 |
연령 및 경력, 자격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증별 접수일 전일 기준임 |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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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체육지도자 필시기험 자격검정 출제기준 및 자격개편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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