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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09 제1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일정

공고 제2009 - 10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18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50명임

 

2. 시험시행 일정

구분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4. 27 (월)
~5. 6 (수)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 직접 선택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 7 (일)

6.22 (월)

제2차
시 험

6. 22 (월)
~6. 26 (금)
(2·3차 시험
동시접수)

서울, 대전

7.12 (일)

9.23 (수)

제3차
시 험

시험시행일 5일전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서울

10.10 (토)
~10.11 (일)

10.19 (월)

    ※ 2·3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같으며, 1·2차 시험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제3차 시험 장소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시험과목

출  제  범  위

제1차 시험
(5과목)

①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②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③ 경제학원론

 

④ 민    법

총칙편, 채권편

⑤ 영    어

 

제2차 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①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②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③ 인사노무관리론

 

선택
과목
(1)

④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제3차 시험

면    접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제1·2차 시험과목의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문제 출제 기준일 :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시험과목

교시

시험시간

비 고

제1차 시험

5과목
(과목당 25문항)

1

09:30∼11:35(125분)

· 09:00까지 입실완료

제2차 시험

4과목
(과목당 3문항)

1

09:00∼10:40(100분)

· 08:30까지 입실완료
· 중식시간 : 12:40∼13:30(50분)

2

11:00∼12:40(100분)

3

13:40∼15:20(100분)

4

15:40∼17:20(100분)

제3차 시험

면 접

10분 내외

· 시험시행 5일전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www.Q-net.or.kr)공고

          ※ 제1차 시험은 휴식시간 없이 125분간 연속시행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ㅇ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기준으로 만20세 미만인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 기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상기「2. 시험시행 일정」해당 차수의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ㅇ「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5cm×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ㅇ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방문제출
    라. 수수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30,000원
            - 제2차 시험 : 45,000원(제3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
        ㅇ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재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ㅇ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환불 불가
              ※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ㅇ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ㅇ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6. 시험과목 등 변경사항 안내
    □ 2010. 1. 1부터 변경되는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등
        ㅇ 제1차 시험(6과목)

구분

과목

과목별배점

비고(출제범위)

필수
과목
(5)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 민간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과목

100점

 

              ※ 비고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ㅇ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과목

과목별배점

비고(출제범위)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쟁송법의 경우「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
  과「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 과목

100점

 

              ※ 비고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2010. 1. 1부터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준 점수는 적용시점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공인노무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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