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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항(2010학년도)

시행처 :
경기과학고
회차
일정

2010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항


   1. 지원 자격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지도교사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집 정원 : 120명

 가. 정규 일반 전형으로지역제한 없이 120명을 선발한다.
 나. 모집 정원 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모집정원의 5% 이상 10% 이내, 특례 입학 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2%
      이내,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3% 이내를 선발할 수 있다.

3. 전형 방법

 가. 정규 일반 전형

   다음의 각 단계별로 일정수의 학생을 선발한다.

   1) 1단계 전형 : 영재 소양 평가
       - 제출된 학생 기록물에 의한 영재성을 평가한다.
       - 1400명 내외를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1단계 전형 우수자는 정원의 15% 이내에서 3단계 또는 4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2) 2단계 전형 : 영재 기초 평가
       - 영재성 및 수학(修學)능력을 평가한다.
       - 360명(정원의 3배수) 내외를 3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3) 3단계 전형 : 영재 심화 평가
       - 수학, 과학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한다.
       - 180명(정원의 1.5배수) 내외를 4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4) 4단계 전형 : 캠프 및 심층면접
       - 캠프(2박 3일)를 통해 탐구과제에 대한 문제해결력, 과학적 태도, 창의성, 리더십,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최종 120명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나. 정원 외 전형

    정원 외 전형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 1∼4단계 : 정규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다음 단계 전형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특례 입학 전형
       - 1∼4단계는 정규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되, 다음 단계 전형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1∼4단계는 정규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고, 각 단계별로 정규 일반 전형 합격자 사정선에 포함된
          학생에 한하여 선발한다.


   ※ 정원 외 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2조 ②항 해당자

   나) 특례 입학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 해당자

   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 전형 일정

   1) 원서 접수

    (1) 온라인 접수 : 인터넷 접수

    (2) 서류 접수

     (가) 기간 : 2009년 6월 8일(월) ∼ 11일(목)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 접수시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나) 서류 접수 시간 : 09:00∼17:00
     (다) 서류 접수처 : (440-8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8-23 경기과학고등학교 원서접수처

    (3) 단계별 전형 일정

     (가) 1단계 전형
          · 서류 전형 : 2009년 6월 18일(목) ∼ 7월 2일(목)
          ·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 일정 안내 : 7월 2일(목)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나) 2단계 전형
          · 영재기초평가 : 2009년 7월 12일(일)
          · 2단계 합격자 발표 및 3단계 고사 일정 안내 : 7월 18일(토)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다) 3단계 전형
          · 영재심화평가 : 2009년 7월 26일(일)
          · 3단계 합격자 발표 및 4단계 고사 일정 안내 : 8월 3일(월)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라) 4단계 전형
          · 캠프 및 심층면접 : 2009. 8. 7(금) ~ 2009. 8. 9(일) 본교 지정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8. 21(금)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함


    (4) 전형료 : 10,000원(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별도)

   2) 제출 서류

    (가)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본교 소정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라) 추천서 1부(본교 소정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마)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 수료 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 않은 자에 한함

    (바) 각종 수상실적 자료

      □ 수상실적 누가기록부 1부(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본)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 않은 시(광역시 이상)·도 단위 이상의 수학·과학(정보포함) 분야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 사본 각 1부
       - 상장 사본은 해당 수여기관장 또는 소속 학교장의 ‘원본 대조필’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원본 대조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본교 원서접수처에서 원본과 사본을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부득이 상장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발급 기관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현재 학년을 포함한 최근 3개 학년의 수상실적에 한함

    (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지원자 추가서류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2조 ②항 증빙서류 1부

    (아)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지원자 추가 서류
       - 국가보훈처 발급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류 1부

    (자) 특례 입학 전형 지원자 추가 서류
       - 특례입학신청서(본교양식)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 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만)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모든 서류는 영어나 한글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

   3)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나 본교 교육과정 운영 상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정원 외 전형 지원 자격 세부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2조 ②항 해당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연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연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5. 그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
      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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