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공고 제2009-6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20명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09. 3. 20(금) ∼ 3. 31(화) 12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www.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병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받을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인터넷접수 따라하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이상 30세이하 ("78.1.1∼"91.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2009. 6. 15전까지 전역예정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체조건
신 장 |
170cm 이상 |
체 중 |
60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1/2이상 |
시 력 |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
혈 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기 타 |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함 |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4. 시험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 접 |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 |
2009. 4. 11(토) |
추후 지정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09. 5. 11(월)∼15(금) |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면 접 시 험 |
2009. 6. 15(월)∼19(금) |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 합격자 |
2009. 4. 23(목) |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
2009. 6. 25(목) |
상 동 |
7.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 근무 나.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적정 보수 지급 라.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8. 기 타 가.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 입니다 나.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접수시 검색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10개 단체입니다. (가산점 인정자격증은 적성검사 마감일 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다. 응시원서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09. 4. 6(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사.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7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아. 원서접수마감은 "09. 3. 31(화) 18:00까지 입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서울경찰소개 "채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