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09. 11. 1일 임관기준 ‘81. 11. 2 ~ ’89. 11. 1 출생자 - 부사관/예비역의 경우 ‘78.11.1 ~ "89.10.31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 기간별 합산 적용(1~3세)
※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제한)에 의거, 차후 상위계급 진출 최고연령(대위 32세, 소령 36세) 고려하여 지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전문학사학위 미취득시 인정 안됨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요건 충족자 ※ 66학점 이상 이수자
현역 : 부사관(‘09. 7. 1기준 자대 부사관 근무 경력 6개월 이상된 하사 이상) 병(‘09. 7. 1기준 상 · 병장)
예비역 : 육군에서 현역으로 전역 후 2년 이내인 자(‘07. 7. 1이후 전역자)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선발과정시 임용결격 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자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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